내용증명7분 읽기검수 확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인터넷 접수 순서와 2026년 비용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접수합니다. 2026년 요금표로 A4 2장 4,850원, 배달증명 포함 6,920원을 계산하고 봉투·정정·파일 제한·보관 3년 함정까지 미수금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글자 크기

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5

핵심 요약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접수합니다. 2026년 요금표로 A4 2장 4,850원, 배달증명 포함 6,920원을 계산하고 봉투·정정·파일 제한·보관 3년 함정까지 미수금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원본 1부, 복사본 2부)와 봉투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을 올려 보냅니다.
  • 문서와 봉투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같아야 하고,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 2026년 요금표로 A4 2장은 4,850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6,920원입니다(봉투 포함 25g 이하 가정).
  •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만 증명합니다. 받은 날짜가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받으세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나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보관은 3년뿐이니 돌려받은 복사본, 수령증, 배달증명을 미수금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인터넷 접수 순서와 2026년 비용이미지 크게 보기
핵심 확인 순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와 봉투 1장을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문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근거 1]

3부는 상대에게 갈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입니다. 이 복사본을 등본이라고 부르며,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를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근거 2]

등본은 따로 다시 쓴 문서가 아니라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지는 A4 크기를 씁니다. [근거 3]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우체국이 문서를 출력해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다만 같은 문서를 여러 명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창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근거 4]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한결자재가 거래처 푸른공간에 밀린 물품대금 1,240만원을 10월 31일까지 달라는 A4 2장짜리 문서를 보내려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정리
보내는 방법특징
우체국 창구문서 3부와 봉투를 직접 준비
인터넷우체국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발송
여러 곳에 같은 문서창구에서 동문내용증명
돌려받는 등본창구는 종이, 인터넷은 파일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인터넷우체국 안내도해 크게 보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인터넷우체국 안내

창구에 가기 전에 무엇을 맞춰 두나요?

문서와 봉투에 적은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규칙은 원본, 등본, 봉투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5]

미수금 문서라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상대 회사 이름·주소를 문서의 받는 사람과 대조하세요. 담당자 이름만 적으면 누구에게 요구했는지가 흐려집니다.

틀린 글자를 고쳤다면 지우지 말고 여백에 「정정 3자」처럼 적은 뒤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고치기 전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둬야 합니다. [근거 6]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나 문서 글자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창구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근거 6]

봉투는 미리 봉하지 마세요.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발송 날짜를 적어 세 장을 겹쳐 도장을 찍은 뒤, 보낸 사람이 직원 앞에서 원본을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근거 7]

  • 원본 1부와 등본 2부(A4, 같은 내용)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을 적은 봉투 1장(봉하지 않은 상태)
  • 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가 글자까지 같은지
  • 고친 곳의 정정 표시와 도장 또는 서명
  • 금액·지급 기한·계좌가 거래 자료와 같은지
창구에 가기 전에 무엇을 맞춰 두나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50·51·52조도해 크게 보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49·50·51·52조

2026년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2장짜리 내용증명을 일반 등기로 보내면 4,850원이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6,920원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시행 수수료와 7월 1일 시행 우편요금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거 8]

비용은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첫 장 1,300원에 한 장이 늘 때마다 650원이 붙습니다. [근거 8]

한결자재 문서를 봉투까지 25g 이하라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우편요금 500원, 등기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950원(1,300원+650원)을 더하면 4,850원입니다. [근거 8]

배달증명을 보낼 때 함께 신청하면 수수료 1,600원과 증명서를 돌려보낼 우편요금 470원이 더해져 6,920원이 됩니다. 양면으로 인쇄하면 한 장을 2장으로 세므로 양면 출력으로 수수료가 줄지는 않습니다. [근거 8] [근거 9]

무게가 25g을 넘거나 익일특급(1,000원)을 더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금이 2026년에 바뀌었으니 예전 글의 금액보다 창구나 결제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근거 8]

2026년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금액
우편요금(25g 이하)500원
등기수수료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2장)1,950원
기본 합계4,850원
배달증명 함께 신청2,070원 추가
배달증명 포함 합계6,920원
2026년 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요금표 · 봉투 포함 25g 이하 가정도해 크게 보기
2026년 요금표 · 봉투 포함 25g 이하 가정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 파일만 올리면 되지만, 파일 형식과 취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파일은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입니다. [근거 4]

파일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문서 양식에 꼬리말이 들어 있다면 미리 지워 두세요. [근거 4]

접수 후 1시간이 지나면 화면에서 취소할 수 없고,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문서 6장까지는 작은 봉투, 7장부터는 큰 봉투로 우체국이 만듭니다. [근거 4]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보낸 내용증명의 등본을 우체국이 파일로 3년간 보관하고, 보낸 사람에게 파일로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파일은 상대에게 보낸 문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2] [근거 10]

다만 등본 파일 출력과 저장은 우편물이 배달되거나 반송 처리된 뒤에야 됩니다. 그 전에는 미리보기만 가능하니, 처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려받아 두세요. [근거 4]

인터넷 접수는 규칙상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요금표의 전자우편 이용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근거 8]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확인할 것안내
올릴 수 있는 파일pdf·hwp·doc·ppt·xls 계열
쪽번호·꼬리말있으면 업로드 불가
취소접수 후 1시간 안에만
동문내용증명창구 이용
등본 파일배달·반송 처리 뒤 출력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안내 · 2026년 10월 확인도해 크게 보기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안내 · 2026년 10월 확인

상대가 받았다는 증명은 따로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언제 누가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 따로 증명합니다. [근거 1]

민법은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급 기한을 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알리는 문서라면 도달한 날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11]

배달증명은 보낼 때 함께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일반 등기는 발송 다음 날부터 1년이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2]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증명은 1건당 1,600원이며, 배달 완료일 이틀 뒤부터 신청해 직접 출력합니다. 출력은 결제 다음 날 24시까지 되니 바로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근거 13]

반송됐다면 봉투에 적힌 반송 사유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주소를 다시 확인할지, 다른 통지 방법을 검토할지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증명은 따로 필요한가요? 정리
남는 기록증명하는 것
내용증명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배달증명언제 누가 받았는지
나중에 신청한 배달증명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
반송 봉투배달되지 않은 사유
상대가 받았다는 증명은 따로 필요한가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59조 · 민법 제111조도해 크게 보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59조 · 민법 제111조

보낸 뒤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돌려받은 등본, 등기번호가 적힌 우체국 수령증, 배달증명을 한 묶음으로 미수금 자료에 붙여 두세요. 재증명이나 배달증명을 나중에 청구할 때 수령증 같은 자료로 보낸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근거 14] [근거 12]

우체국은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그 기간에는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등본을 열람하거나 다시 증명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근거 2] [근거 15] [근거 8]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분은 「발송 후 내용증명」 화면에서 접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근거 14] [근거 16]

3년이 지나면 이런 재증명과 열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몇 년 뒤에 시작될 수도 있으니 회사 보관본을 원본처럼 관리하세요.

시효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민법은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근거 17]

아래 관리표를 거래처마다 한 줄씩 채우면 다음 담당자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정리
기록 칸적는 예
거래처·채권푸른공간 물품대금 1,240만원
발송일·등기번호10월 6일 발송, 수령증 번호
도달일배달증명상 날짜
요구한 기한10월 31일까지 지급
다음 조치도달 후 6개월 안 후속 절차 검토
보낸 뒤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민법 제174조 · 시행규칙 제48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민법 제174조 · 시행규칙 제48조

흔한 안내에서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가지는 보내는 순서만 다룬 글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다시 보내거나 나중에 증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은 보낸 사람이 등본이 필요 없다고 하면 등본을 1통만 낼 수 있게 합니다. 미수금 문서라면 이 선택은 하지 말고 반드시 등본을 돌려받으세요. [근거 2]

  • 봉투를 미리 봉해 가면 직원 앞에서 넣고 봉하는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양면 인쇄는 2장으로 세므로 비용이 줄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파일에 쪽번호·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만으로는 상대가 받은 날짜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 우체국 보관은 3년이라 그 뒤에는 회사 보관본이 유일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안내에서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52·53조도해 크게 보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52·53조

내용증명에 적을 금액과 지급 기한은 거래처별로 어떤 청구 건이 얼마 남았는지에서 나옵니다. 청구서와 결제 현황을 한곳에 모아 두면 문서에 넣을 미지급액과 발송 뒤 입금 여부를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

받을 잔액바로 나와요?

부분 입금까지 반영된 잔액이 보입니다.

청구스청구 관리   /   예시 화면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예시 거래 3건
전체 청구330만원
결제 완료110만원
미결제220만원
거래처 / 품목청구 금액기한상태
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바른스튜디오디자인 용역1,100,000원9월 25일결제 완료
온유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청구 기록과 결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한 근거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다목 배달증명 ↗
  2.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3.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
  4.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 안내(2026년 10월 5일 확인) ↗
  5.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
  6.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문자의 정정등) ↗
  7.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
  8.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특수취급 수수료 2026년 5월 11일 시행, 통상우편 요금 2026년 7월 1일 시행) ↗
  9.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
  10. 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부칙 · 제48조제4항 2026년 4월 1일 시행 ↗
  11.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2.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
  13.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2026년 10월 5일 확인) ↗
  14.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15.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
  16.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내용증명(2026년 10월 5일 확인) ↗
  17.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읽고, 직접 정리해 보세요

채권 증거 정리 체크리스트

계약부터 대화 기록까지, 상담 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도구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