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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효력, 계약서 없이 일한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견적서·답장으로 증명하고 청구스에 남기는 법

계약서 없이 말과 카톡으로 맡은 일도 계약입니다. 다만 금액을 다투면 증명이 문제입니다.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 조건을 바꾼 답장, 거래처의 침묵(상법 제53조), 하도급 위탁 내용 확인 요청 15일 규정, 440만원 가상 사례와 청구스로 견적부터 청구까지 기록을 잇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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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6

핵심 요약

계약서 없이 말과 카톡으로 맡은 일도 계약입니다. 다만 금액을 다투면 증명이 문제입니다.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 조건을 바꾼 답장, 거래처의 침묵(상법 제53조), 하도급 위탁 내용 확인 요청 15일 규정, 440만원 가상 사례와 청구스로 견적부터 청구까지 기록을 잇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말이나 메시지로 한 약속도 원칙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기로 했는지 보여 줄 자료입니다.
  • 견적서에 거래처가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답한 기록은 강한 자료입니다. 조건을 바꾼 답장은 새 제안이라서 수정 견적에 대한 확인까지 남겨야 합니다.
  • 청구스는 견적서 발송부터 거래 성사 표시, 청구서 전환, 전자계약까지 기록을 한곳에 잇습니다. 거래처의 승낙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으므로 답장은 따로 보관합니다.
  • 법령은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청구스 기능은 같은 날 공개된 공식 홈페이지와 사용 가이드 범위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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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말이나 메시지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한쪽이 「이 조건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약이 되고, 계약서는 그 내용을 적어 둔 증거입니다.

법률에서는 이 제안을 청약, 받아들이는 답을 승낙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은 한 번 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할 만큼 제안 자체에 무게를 둡니다.[근거 1]

서면이 꼭 필요한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해 둡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서면 없는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거 2][근거 3]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견적과 답장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근거 4]

문제는 증명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므로,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계약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근거 5]

설명용 가상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제작사 온빛스튜디오는 거래처 한결상사의 행사 영상을 카톡과 이메일만으로 맡았고, 최종 금액 440만원 중 착수금 132만원만 받았습니다. 납품 뒤 한결상사는 「원래 300만원 얘기였다」며 잔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민법 제527조 · 제428조의2 · 제555조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527조 · 제428조의2 · 제555조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누구와,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기로 했는지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일을 끝냈다는 기록이 더해지면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갖춰집니다.

하나의 자료로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적서는 범위와 금액을, 답장은 합의를, 입금과 납품 기록은 거래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사례의 견적서에는 「착수금 30%」가 적혀 있었습니다. 착수금 132만원은 440만원의 30%와 정확히 맞고, 거래처 말대로 300만원(부가세 포함 330만원)이었다면 30%는 99만원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미 받은 돈의 액수도 어느 금액에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정황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표의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정리
증명할 것자료 예시
당사자견적 수신자·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 메일
일의 범위견적 품목·수정 견적
금액최종 견적과 「그걸로 진행」 답장
이행촬영 일정·결과물 전달 메일
지급 약속착수금 입금·잔금 지급일 메시지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견적서의 착수금 30% 조건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견적서의 착수금 30% 조건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이면 계약이 되나요?

금액과 범위가 구체적인 견적서에 거래처가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답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견적서가 청약, 답장이 승낙 역할을 합니다.

거래처가 조건을 바꿔 답했다면 다릅니다. 민법은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승낙하면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6]

사례의 첫 견적은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이었습니다. 한결상사는 「드론 촬영은 빼고 100만원 낮춰 달라」고 답했고, 이 답장은 승낙이 아니라 새 제안입니다.

온빛이 공급가액 400만원, 부가세 40만원, 합계 440만원의 수정 견적을 보내고 한결상사가 「그걸로 진행」이라고 답한 기록이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잔금은 440만원에서 착수금 132만원을 뺀 308만원입니다.

견적서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기간이 지나 받은 「진행할게요」는 새 견적으로 다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7]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이면 계약이 되나요? 정리
단계금액과 뜻
첫 견적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 답장조건 변경 · 새 제안
수정 견적440만원(공급가액 400만원)
착수금 30%132만원 입금
남은 잔금308만원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이면 계약이 되나요? — 민법 제534조 · 제528조 · 설명용 가상 사례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534조 · 제528조 · 설명용 가상 사례

거래처가 답을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무 답이 없는 것은 승낙이 아닙니다. 예외인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늘 거래하는 상대에게서 자기 영업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8]

함정은 방향입니다. 이 조항은 청약을 받은 상인에게 답할 의무를 지우므로, 영상 제작을 맡기는 한결상사처럼 그 계약이 자기 영업이 아닌 거래처의 침묵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늘 거래하는 곳에서 우리 업종의 주문을 받고 답을 미루면, 우리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주문이라면 바로 거절한다는 답을 남기세요.

거래처가 답을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정리
상황결과
처음 거래한 곳이 답 없음승낙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 영업에 속한 청약에 그 거래처가 침묵승낙 간주 가능
단골의 우리 업종 주문에 우리가 침묵우리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거래처가 답을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상법 제53조 · 상시 거래관계·영업부류 요건도해 크게 보기
상법 제53조 · 상시 거래관계·영업부류 요건

하도급이라면 서면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을 때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양쪽 사업자명과 주소를 적어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9][근거 10]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근거 9]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쓴 전자문서, 또는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근거 11]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메시지 한 줄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외주가 하도급법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맡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원사업자 요건과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근거 12] 해당 여부는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하도급이라면 서면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 하도급법 제2조·제3조 · 시행령 제4조·제5조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법 제2조·제3조 · 시행령 제4조·제5조

청구스로는 견적부터 청구까지 무엇을 남길 수 있나요?

청구스는 견적서 작성·PDF 생성·이메일 발송·견적 현황 관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 견적서에 기본안과 확장안처럼 여러 견적안을 넣어 거래처가 비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근거 13]

견적서를 발송하면 PDF와 첨부파일이 거래처 이메일로 가고, 발송 성공·실패가 현황 카드로 표시됩니다.[근거 14] 어느 견적을 언제 보냈는지가 메일함이 아니라 견적 목록에 남습니다.

거래가 정해지면 「거래 성사」로 표시하고 「청구서로 전환」을 누릅니다. 고객·품목·금액·비고·첨부파일이 청구서에 채워지고, 견적과 연결된 청구서 이력이 기록됩니다.[근거 15][근거 16]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전자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먼저 서명하고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며, 양쪽 서명이 끝나면 설정에 따라 청구서가 만들어집니다.[근거 17]

견적 수정이 잦고 거래처가 많은 회사일수록 잘 맞습니다. 거래처가 몇 곳이고 견적이 드물다면 메일 폴더와 표 한 장으로도 충분하며, 청구 자동화까지 쓰려면 베이직 요금제가 연 결제 기준 월 3만원(VAT 별도)입니다.[근거 18]

청구스로는 견적부터 청구까지 무엇을 남길 수 있나요? 정리
구분청구스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견적 발송PDF·첨부를 메일로 · 성공·실패 표시
거래 성사우리 담당자가 누르는 내부 표시
거래처 승낙대신 받지 않음 · 답장은 따로 보관
청구 전환견적 정보가 청구서에 채워짐
전자계약양쪽 서명 후 청구서 생성 가능
하도급 확인 요청내용증명 등으로 따로 발송
청구스로는 견적부터 청구까지 무엇을 남길 수 있나요? —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가이드 · 2026년 10월 6일 확인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가이드 · 2026년 10월 6일 확인

이미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남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쟁점별 증거표를 만드는 방법은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확인 메일에는 감정 대신 사실만 적습니다. 거래처가 내용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면 그 답장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사례의 온빛이라면 아래처럼 보내면 됩니다. 답이 없거나 금액을 다투면 모은 자료로 지급명령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제목: [한결상사] 행사 영상 제작 대금 확인 요청
  • ① 합의: 수정 견적(공급가액 400만원, 부가세 40만원, 합계 440만원)에 「그걸로 진행」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 ② 받은 돈: 착수금 132만원(합계의 30%)을 받았습니다.
  • ③ 이행: 최종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 ④ 남은 돈: 잔금 308만원이며, 견적서에 적은 지급일은 납품 후 14일입니다.
  • ⑤ 요청: 위 내용이 귀사 기록과 다르면 이 메일에 회신해 주세요.
이미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 편집팀 예시 · 설명용 가상 사례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예시 · 설명용 가상 사례

계약서가 없을 때 금액을 지켜 주는 것은 견적서와 거래처의 답장,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청구 기록입니다. 다음 거래부터는 견적을 보낸 기록과 청구서를 한곳에 이어 두면, 무엇을 얼마에 합의했는지 다시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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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한9월 30일

작성·PDF·이메일 발송·현황 관리는 0원 · 청구 자동화는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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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상법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청구스 견적서 기능 안내 ↗
  14. 청구스 공식 가이드: 견적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 ↗
  15. 청구스 공식 가이드: 견적 성사·실패를 기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16. 청구스 공식 가이드: 견적서를 청구서로 전환하는 방법 ↗
  17. 청구스 공식 가이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는 방법 ↗
  18. 청구스 요금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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