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사유에 따라 재송달·특별송달·주소보정·소제기신청 중 하나를 고릅니다. 초본 발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 1,000만원 가상 사례의 인지 차액까지 정리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의 보정기한과 송달불능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 폐문부재는 같은 주소 재송달·특별송달, 이사불명·주소불명·수취인불명은 새 주소나 정확한 표기로 보정합니다.
- 기한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를 못 찾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옮기고 인지 차액을 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명령서에 적힌 보정기한과 송달불능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절차가 이어지므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다온기계는 개인사업자 한빛상회에 부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1,000만원으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폐문부재로 돌아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한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주소를 고치거나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달라고 하거나, 집행관의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옮기는 것입니다. [근거 1] [근거 2]
| 선택지 | 맞는 상황 |
|---|---|
| 주소보정·재송달 | 새 주소를 찾았거나 같은 주소가 맞을 때 |
| 특별송달 | 폐문부재가 반복될 때 |
| 소제기신청 | 주소를 끝내 찾기 어려울 때 |
도해 크게 보기 송달불능 사유마다 대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송달보고서에 적힌 사유가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도 사유별로 보정 방법을 다르게 안내합니다. [근거 3]
폐문부재는 문이 닫혀 있어 아무도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산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근거 3]
이사불명·주소불명은 이사를 갔거나 번지·호수가 빠져 집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수취인불명은 주소나 이름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라, 둘 다 새 주소나 정확한 표기를 확인해 보정서를 냅니다. [근거 3]
수취인부재는 군 입대나 교정시설 수용처럼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 현재 소재지를 적어 보정합니다. 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규정(유치송달)도 있습니다. [근거 3] [근거 4]
| 송달불능 사유 | 다음 행동 |
|---|---|
| 폐문부재 | 같은 주소 재송달·특별송달 |
| 이사불명·주소불명 | 새 주소 확인 후 보정 |
| 수취인불명 | 정확한 주소·이름으로 보정 |
| 수취인부재 | 현재 소재지로 보정 |
도해 크게 보기 채무자의 새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이 아니어도 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근거 5]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법원 제출용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니 신청서에 쓴 주소를 챙겨 가세요. [근거 7] [근거 6]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본점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8]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므로, 본점에서 받지 못하면 대표자의 주소도 보정 후보가 됩니다.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그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근거 9] [근거 10] [근거 11]
도해 크게 보기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특별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우편집배원 대신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도록 신청하는 것이 특별송달입니다. 주말·야간·공휴일 송달과 이를 묶은 통합송달이 있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소명자료와 함께 냅니다. [근거 3]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의 송달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 등이 합니다. 낮에는 일터에 있어 집이 늘 비어 있는 채무자에게 알맞은 방법입니다. [근거 12]
집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해도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무원처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으면 송달이 됩니다.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하니, 사람이 있을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4]
가상 사례의 다온기계는 초본에서 한빛상회 대표가 같은 주소에 그대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바꾸지 않고 평일 저녁 야간송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보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주소보정도 소제기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대법원도 채권자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1]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각하하며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3] [근거 14] [근거 15]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할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거 16]
주소를 찾지 못할 것 같다면 기한을 흘려보내기보다 기한 안에 소제기신청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가까운 채권의 날짜 계산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소송으로 옮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지급명령 절차 안에서는 공시송달을 쓸 수 없습니다. [근거 17]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18]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근거 2] [근거 19]
소송으로 옮기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각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입니다. [근거 20] [근거 21] [근거 22]
가상 사례의 1,000만원이면 소장 인지는 1,000만원 × 1만분의 45 + 5,000원 = 50,000원입니다. 전자소송 기준으로 소장 45,000원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 4,500원을 빼면 추가로 낼 인지는 40,500원이고, 송달료도 함께 냅니다. [근거 23] [근거 1]
전자소송포털의 지급명령 서류에는 「주소보정서(제소신청, 공시송달신청)」가 따로 있습니다. 주소를 찾지 못했다면 이 서식으로 소제기신청과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24]
| 가상 1,000만원 사례 | 금액 |
|---|---|
| 소장 인지(전자) | 45,000원 |
|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 | 4,500원 |
| 추가로 낼 인지 | 40,500원 |
| 송달료 | 법원 안내에 따라 별도 |
도해 크게 보기 기한 안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명령서를 받은 날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소보정은 절차를 이어 가기 위한 준비일 뿐, 지급명령 확정이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송달된 뒤에도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 명령서의 보정기한과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 같은 주소가 맞으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새 주소가 나오면 주소보정을 신청합니다.
-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기한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고 인지 차액과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 소멸시효가 가까우면 날짜를 표시해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대한민국 법원 · 독촉절차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
-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소장부본 송달(송달불능 사유별 주소보정) ↗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 소의 제기(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 민사소송법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
- 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서류 목록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