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해7분 읽기검수 확인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 분실과 여러 곳 집행을 나눠 준비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필요할 때 재도·수통 신청의 사유와 기존 정본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일반 집행문 규정과 혼동하지 않을 기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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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정규진 · 2026-09-10

핵심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필요할 때 재도·수통 신청의 사유와 기존 정본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일반 집행문 규정과 혼동하지 않을 기준도 확인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또는 여러 통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의 특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본을 잃어버린 경우와 다른 집행 절차에 제출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적습니다.
  • 새 정본을 받아도 이미 변제된 돈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본 사용처와 남은 채권액을 함께 관리합니다.
주제 표지: 지급명령 정본, 다시 필요하다면이미지 크게 보기
편집팀 제작 · 주제를 설명하는 개념 그림

정본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보관하던 정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실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집행 사건에 제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재발급”이라고 부르기 쉽지만 신청 사유와 확인할 자료는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이 다시 필요한 사업자를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전체 절차나 새로운 채권을 추가 청구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정본의 현재 위치, 추가 정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세요.

지급명령 정본은 일반 집행문 규정과 구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보관하는 원본과 당사자에게 내어주는 정본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1]

일반적인 집행문의 수통·재도부여에 관한 제35조는 재판장의 명령을 규정합니다. 그 설명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의 제58조 제2항에 그대로 옮기면 담당 절차를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부서 안내도 독촉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재도·수통과 승계집행문 업무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근거 2] [근거 3]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다시 받는 문제와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가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근거 1]

분실·다른 사건 사용·여러 통 필요를 나누어 적으세요

재도는 이미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필요로 하는 경우, 수통은 여러 통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신청 화면의 이름을 고르기 전에 실제 보관·사용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정본이 다른 법원 사건에 제출돼 있다면 이를 분실했다고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편집팀이 제안하는 사전 확인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첨부서류가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의 사용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분실 경위를 적은 자료 등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본을 발급할 담당 법원의 안내와 해당 사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분실·다른 사건 사용·여러 통 필요를 나누어 적으세요 정리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사실신청 사유에 담을 내용
보관하던 정본을 찾지 못함마지막 보관자·장소·반출 기록언제부터 찾지 못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다른 집행 사건에 제출함제출 법원·사건번호·반환 여부기존 사용처와 추가로 필요한 이유
여러 집행에 정본이 필요함계획한 집행과 필요한 통수각 사용 목적과 현재 보유 통수
정본이 다시 필요하면 분실인지 다른 사건에 제출 중인지 구분하고, 여러 통이 필요하면 사용 목적과 통수를 정리한다. 담당 법원에 해당 신청과 첨부자료를 확인한다.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사전 확인표 · 법정 양식 아님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기준

사건 정보·사용처·현재 잔액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표시를 실제 문서와 맞춥니다. 법인 담당자가 신청한다면 대표자·대리인 자격에 관한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오래된 신청 후기를 그대로 따라 수수료·처리기간·신청 경로가 고정돼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증명 발급, 기록 열람·복사, 지급명령 정본의 재도·수통은 원하는 문서와 신청 목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저장한 스캔본이나 출력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집행용 정본을 발급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의 효력과 제출 방법도 해당 문서의 발급 방식과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건 정보·사용처·현재 잔액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정리
준비 묶음사내 정리 예시
사건법원·사건번호·당사자·확정 여부 확인 자료
정본보유 통수·분실 경위 또는 기존 제출 사건
신청 목적추가 사용처·필요 통수·기존 정본 반환 여부
채권 상태변제·배당 등 반영 내역과 남은 쟁점
담당 법원 확인해당 양식·첨부자료·비용·수령 방법

정본이 늘어도 받을 돈이 늘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에 표시된 원금은 800만원이고, 이후 해당 원금에 200만원을 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자·집행비용·상계·다툼은 없다고 가정하면 남은 원금은 800 − 200 = 600만원입니다. 정본을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200만원을 빼지 않고 원금 8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는 이자와 비용, 변제 충당 순서, 배당·전부명령 등 집행의 효과가 얽힐 수 있습니다. 통장에 직접 들어온 돈만 보고 채권 전액이 그대로 남았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진행한 집행의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새 정본이 필요하다는 사정 자체가 남은 채권액이나 추가 집행의 적법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본을 서로 다른 담당자가 사용한다면 각 정본의 발급·제출·반환 상태와 회수 내역을 같은 관리표로 연결합니다. 분실했던 정본을 나중에 찾은 경우에도 다른 정본과 별개 채권처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진행 상황과 담당 법원에 확인할 처리를 정리합니다.

접수 전에는 재발급 사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사건 정본 한 통을 어느 집행에 제출했고 돌려받지 못했으며, 어느 추가 절차에 필요하다”처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보완할 자료가 보입니다. 분실이라면 기존 사용처를 꾸며 넣지 말고 실제 확인한 경위를 적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검토가 남아 있으면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전달하세요.

정본을 수령한 뒤에는 사건번호·당사자·부여 사유 등 실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보관자와 사용처를 기록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거래라면 정본만 넘기지 말고 계약·이행·입금·분쟁 자료와 연결하세요. 아래 미수금 증거 인수인계 글에서 그 연결표를 이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1.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전체 — 지급명령과 집행 ↗
  2. 2. 민사집행법 제35조 전체 —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 독촉사건 제증명 담당 업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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