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해8분 읽기검수 확인

제소전화해, 미수금 분할 합의를 판결처럼 집행하려면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지급명령과의 차이, 신청서와 화해조항 작성법, 불출석 시 2주 소제기신청, 3,000만원 기준 인지액 계산과 준재심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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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09-17

핵심 요약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지급명령과의 차이, 신청서와 화해조항 작성법, 불출석 시 2주 소제기신청, 3,000만원 기준 인지액 계산과 준재심까지 정리했습니다.

  •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고 분할 상환에 합의하며 함께 출석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 화해조항에는 회차별 금액·날짜와 연체 시 잔액 즉시 지급 조건을 숫자로 적습니다.
  • 인지액은 소장의 5분의 1이며, 청구 3,000만원이면 2만8,000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미수금 분할 합의를 화해조서로 남겨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이미지 크게 보기
합의를 법원 조서로 남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무엇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과 법원에 함께 가서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화해 자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내야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만듭니다.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런 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3] [근거 4] [근거 5]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구는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제소전화해는 무엇인가요? 정리
구분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소송 등으로 다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함
제소전화해조서조서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어기면 다시 소송이 필요하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조서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도해 크게 보기
약속을 어겼을 때 차이

미수금 회수에서는 언제 쓰나요?

거래처가 금액은 인정하지만 한 번에 못 갚겠다며 나눠 내겠다고 할 때 주로 검토합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지키미유통은 거래처 미수금 3,000만원을 6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도 서명할 뜻이 있어 제소전화해를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거나 법원에 나올 생각이 없다면 이 절차는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따져 봅니다.

미수금 회수에서는 언제 쓰나요? 정리
상황맞는 절차
금액 인정 · 분할 합의 · 함께 출석 가능제소전화해 검토
금액 인정 · 돈만 받으면 됨공정증서도 비교
상대가 연락 두절 · 금액 다툼지급명령·소송 검토

공정증서, 지급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며 일정 금액 지급처럼 정해진 청구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조서를 만들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5] [근거 4]

지급명령은 채권자 혼자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양쪽이 합의해야 합니다. [근거 5]

공정증서, 지급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절차특징
제소전화해양쪽 합의 · 법원 조서 · 인지 5분의 1
집행승낙 공정증서공증인 작성 · 금전 등 일정 청구
지급명령채권자 단독 신청 · 인지 10분의 1
제소전화해는 양쪽 합의와 법원 조서, 집행승낙 공정증서는 공증인 작성, 지급명령은 채권자 단독 신청이다도해 크게 보기
합의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합니다. 미수금이라면 거래 내용, 미지급 금액, 나눠 갚기로 한 경위를 적습니다. [근거 2]

미리 받아 둔 위임장으로 채권자가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고르는 방식은 안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와 청구 금액을 소장처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거 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리
신청서 항목미수금 사례에 적을 내용
청구의 취지3,000만원 지급과 분할 방법
청구의 원인물품 공급 계약 · 미지급 내역
다투는 사정일시 지급 곤란 · 분할 요청 경위
화해조항안회차별 금액 · 날짜 · 연체 시 조건

화해조항은 어떻게 써야 집행이 쉬운가요?

조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기재됩니다.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화해조항이므로 금액과 날짜를 숫자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근거 3]

분할 합의라면 몇 번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흔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회차마다 따로 집행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의 조항은 “매월 10일 500만원씩 6회 지급,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처럼 씁니다. 지연손해금 비율도 합의했다면 적습니다.

화해조항은 어떻게 써야 집행이 쉬운가요? 정리
조항예시 문구(가상)
분할 금액·날짜매월 10일 500만원씩 6회
기한이익 상실2회 이상 미지급 시 잔액 즉시 지급
지연손해금합의한 비율과 기산일
비용 부담각자 부담 또는 따로 합의
가상 사례 3,000만원을 매월 10일 500만원씩 6회 지급하고 2회 이상 미지급 시 잔액 즉시 지급하는 조항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미수금 3,000만원

화해 기일에 상대가 안 나오면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근거 6]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근거 7]

적법하게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 등본 송달일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두세요. [근거 7]

화해 기일에 상대가 안 나오면요? 정리
결과다음 단계
화해 성립화해조서 작성 → 집행 준비
불출석 · 불성립조서등본 송달
송달일부터 2주 안소제기신청 가능
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고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도해 크게 보기
불성립이면 2주를 기억하세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10분의 1입니다. [근거 9]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은 3,000만원 × 0.0045 + 5,000원 = 14만원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그 5분의 1인 2만8,000원입니다. [근거 10] [근거 9]

화해가 성립하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 8]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청구 3,000만원)금액
소장 인지액14만원
제소전화해 인지액(5분의 1)2만8,000원
지급명령 인지액(10분의 1)1만4,000원
청구 3,0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 14만원, 제소전화해 2만8,000원, 지급명령 1만4,000원도해 크게 보기
청구 3,000만원 기준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11]

그래서 채권자도 조항을 잘못 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금액, 이자, 연체 조건을 신청 전에 거래처원장과 대조해 두세요.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정리
신청 전 확인대조할 자료
원금 합계거래처원장 · 세금계산서
이미 받은 금액입금 내역
분할 회차·날짜거래처와 주고받은 합의 메시지
화해조서는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어 신청 전 원금, 받은 금액, 분할 회차를 대조한다도해 크게 보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로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 압류는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재산을 어디까지 아는지도 함께 준비하세요. [근거 5]

거래처가 1회만 늦게 내면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화해조항에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조항에 2회 이상 미지급으로 적었다면 1회 연체만으로는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화해조항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11]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이제 여섯 번의 입금 날짜를 놓치지 않는 일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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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2.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시행 2025. 7. 12. ↗
  3. 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5.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시행 2026. 2. 1. ↗
  6. 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7. 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 ↗
  8. 민사소송법 제389조(화해비용) ↗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시행 2025. 3. 1. ↗
  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시행 2025. 3. 1. ↗
  11.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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