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원금 2,900만원과 부대 이자 200만원, 부가세 포함 대금, 5,000만원 채권의 일부청구를 비교해 신청 전 금액을 정리합니다.
-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일정한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정확히 3,000만원도 금액 기준 안에 듭니다.
- 원금에 부수해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과, 독립된 청구의 값은 구분합니다. 청구서 합계가 곧 소송목적의 값인 것은 아닙니다.
-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큰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적게 적기 전에 실제 잔액과 청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청구서 합계가 3,100만원이면 무조건 소액사건 밖일까요?
거래대금 원금 2,900만원에 그 원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00만원을 더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합계는 3,100만원이지만, 이것만으로 소액사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소송목적의 값, 줄여서 소가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흔히 소액민사소송·소액재판이라고 부르는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관할·송달·증거·실제 청구 문구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아래 예시는 청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3,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무엇을 세나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제기할 때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3,000만원은 금액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근거 1]
돈과 관련된 모든 분쟁이 금액만 맞으면 같은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 청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의 변경이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 등으로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1]
반대로 소가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자체가 없어지거나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와,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원금에 붙는 이자도 소가에 더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7조는 여러 청구를 한 소에 함께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그 값을 합하도록 합니다.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등이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안내도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를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 예를 제시합니다. [근거 2] [근거 4]
아래에서는 미지급 원금 2,900만원 전부와 그 원금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소가 계산에서는 원금 2,900만원을 보고, 청구서에서 지급을 구하는 합계 3,100만원과 구분합니다. 지연손해금 200만원은 계산 구조를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이율·기간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가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을 법적 근거와 이율·기산일·계산 기간을 갖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시의 이율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또 “이자”라고 이름 붙이면 항상 소가가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금 청구 없이 이자만 독립적으로 청구하거나 별개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포함 대금과 여러 거래를 함께 비교해 봅니다
표는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 외에 다른 청구나 병합 사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여러 거래의 값을 합하는 사례는 서로 별개의 원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중복해서 구하는 등 복잡한 청구 구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부가세를 포함한 약정 대금 자체가 미지급 원금인 사례에서는 공급가액만 떼어 소가로 삼지 않습니다.
- 이 표의 기준 충족은 금액 조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채권의 존재·청구 권한·증거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가상 청구 구조 | 소가 판단 | 금액 기준 |
|---|---|---|
| 원금 3,000만원 전부 | 3,000만원 | 이하 기준 충족 |
| 원금 2,900 + 부대 지연손해금 200만원 | 2,900만원 | 이하 기준 충족 |
| 대금 3,000 + 약정된 부가세 300만원 전액 미지급 | 3,300만원 원금 | 기준 초과 |
| 별개 거래 원금 1,800 + 1,600만원 함께 청구 | 합계 3,400만원 | 기준 초과 |
도해 크게 보기 5,000만원 중 2,500만원만 먼저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채권 5,000만원을 그대로 가진 채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2,500만원씩 나누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3]
각하는 소송요건의 문제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절반만 먼저 접수하면 빠르겠다”는 이유로 진행했다가 절차를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도 같은 분할 사례를 금지 예로 설명합니다. [근거 4]
이 규정은 소액사건 적용을 위한 분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사소송의 일부청구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넓혀 읽지는 마세요.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의 관계, 청구 변경, 시효 등 쟁점은 사건 자료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받아 잔액이 줄어든 경우도 같은가요?
최초 원금이 5,000만원이어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실제 입금으로 원금 2,500만원이 적법하게 변제되고, 남은 원금 전부가 2,500만원이라면 출발 사실이 다릅니다. 존재하는 채권을 절반으로 쪼갠 경우와, 실제 변제로 남은 채권 자체가 줄어든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통장에 2,500만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이 그만큼 줄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에 대한 입금인지, 비용·이자·원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다른 조정이나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원금 충당이 확인되고 다른 청구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거래별 최초 발생액, 확인된 입금의 충당, 확정 조정, 남은 원금을 연결해 두세요. 소액사건 기준을 맞추려고 남은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를 임의로 만들거나 실제로 받지 않은 돈을 받은 것처럼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 금액표에 남길 항목은 무엇인가요?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는 원금 합계만 적힌 메모보다 거래별 잔액표가 좋습니다. 계약과 대금 지급 조건, 세금 포함 여부, 납품·용역 이행, 청구 내역, 입금과 충당, 다투는 항목을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합니다.
그다음 원금과 부대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하고, 각각의 근거·기간·금액을 적습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묶는다면 합산한 소가를 검토하고, 큰 채권 중 일부만 적은 것은 아닌지 전체 채권과 대조합니다.
금액이 정리되어도 당사자의 정확한 표시와 송달 가능 주소, 관할, 증거 준비는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명령 선택 글에서 그 질문을 이어 확인하세요.
금액표는 세 줄로 끝을 맞춥니다
첫째, 현재 남아 있는 원금 전부. 둘째, 그 원금에 부수해 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 셋째, 소가에 합산할 다른 독립된 청구입니다. 이 구분을 끝낸 뒤 3,00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의 특례이지 승소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숫자가 기준 안에 드는지와 청구 근거가 충분한지를 함께 확인하면, 합계를 줄이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맞는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범위와 금액 기준 ↗
- 2.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 병합·부대 청구의 소가 ↗
- 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일부청구 제한 ↗
-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