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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물품대금 소송 중에 받으면 기한 안에 무엇을 답해야 할까요?

물품대금 소송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면 진 것이 아니라 판사가 설명과 증거를 더 달라는 뜻입니다. 기한 계산, 넘겼을 때의 위험, 준비서면 쓰는 법, 갑호증 번호, 변론기일 7일 전 제출을 4,800만원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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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15

핵심 요약

물품대금 소송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면 진 것이 아니라 판사가 설명과 증거를 더 달라는 뜻입니다. 기한 계산, 넘겼을 때의 위험, 준비서면 쓰는 법, 갑호증 번호, 변론기일 7일 전 제출을 4,800만원 사례로 설명합니다.

  • 석명준비명령은 재판장이 다음 변론기일 전에 설명·증명할 사항을 미리 지적하는 명령입니다. 받았다고 진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증명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적사항 번호대로 준비서면에 답하고 갑 제○호증으로 증거를 붙이세요. 명령 기한과 변론기일 7일 전 중 빠른 날까지 내고, 어려우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석명준비명령, 번호대로 답하기 — 판사가 다음 기일 전에 설명과 증거를 더 달라는 명령이며, 그대로 두면 증명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고 기한 안 준비서면과 갑호증으로 답하면 쟁점이 정리됩니다이미지 크게 보기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을 때의 두 갈림길

석명준비명령은 무엇이고, 받았다고 소송에서 지는 건가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장이 “다음 변론기일 전에 이 점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미리 알려 주는 명령입니다. [근거 1]

석명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묻고, 증명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준 것이 석명준비명령입니다. [근거 1]

그래서 받은 순간의 뜻은 “판사가 이 부분을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에 가깝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부분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 세 차례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4,800만원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답변서에서 “2차 납품분 1,500만원은 주문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례를 글 끝까지 이어 갑니다.

소송 중에 받는 명령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아래 표로 먼저 구분하세요. [근거 2] [근거 11]

석명준비명령은 무엇이고, 받았다고 소송에서 지는 건가요? 정리
구분석명준비명령소장 보정명령답변서 제출 안내
누가 받나원고·피고 모두소를 낸 원고소장을 받은 피고
무엇을 하라는가지적한 사항을 설명·증명할 준비소장 기재사항·인지의 흠 고치기다툰다면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따르지 않으면주장·증거가 막히거나 증명 부족으로 불리소장 각하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음
근거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민사소송법 제254조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름이 비슷한 두 명령. 소장 보정명령은 소를 낸 직후 원고에게 소장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을 고치라는 것으로 안 고치면 소장 각하, 석명준비명령은 재판 중 원고·피고에게 설명·증명·의견을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하라는 것으로 안 하면 증명 부족 위험이 있습니다.도해 크게 보기
보정명령과 석명준비명령의 차이

명령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건번호, 지적사항, 기한, 다음 변론기일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옮겨 적고 시작하세요.

지적사항은 보통 번호를 붙여 나옵니다. 번호마다 “설명하라”인지, “증명하라(자료를 내라)”인지, “의견을 밝혀라”인지 나눠 읽습니다. 법이 석명준비명령으로 준비시킬 내용을 설명·증명·의견 진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A사가 받은 명령에 다음 세 항목이 있었다고 해 봅시다.

  • 1항(설명): 2차 납품분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문했는지 밝힐 것
  • 2항(증명): 2차 납품분이 B사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자료를 낼 것
  • 3항(설명):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근거를 밝힐 것
지적사항을 세 종류로 나눠 읽습니다. 1항 주문 경위는 설명, 2항 납품 자료는 증명, 3항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설명, 법률상 쟁점은 의견 진술입니다.도해 크게 보기
지적사항 분류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처럼 날수로 정해져 있으면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근거 12]

A사가 2026년 10월 23일(금)에 명령을 받았다면 10월 24일이 1일째이고, 14일째인 11월 6일(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12]

전자소송 사건은 명령을 열람한 날이나 법이 정한 송달 간주일에 따라 받은 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송달 내역에서 실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14일 기한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10월 23일 금요일에 받았다면 그날은 세지 않고 10월 24일이 1일째, 11월 6일 금요일이 14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도해 크게 보기
기한 계산 예시

기한까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패소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금을 달라는 원고는 계약과 납품처럼 대금이 생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관해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그 사항의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3]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늦게 내면 문제가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 소송을 늦추면 법원은 그 주장이나 증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장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3]

각하는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받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사가 2차 납품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법원은 4,800만원 가운데 1,500만원 부분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적어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세요. 법원과 재판장은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근거 4]

기한을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그 사항의 주장과 증거 신청을 할 수 없고, 늦게 내 소송을 늦추거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며, 끝내 증명하지 못하면 1,500만원 부분이 증명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기한을 넘겼을 때의 위험

준비서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은 보통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말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글로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근거 6]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우리 주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입니다. 주장마다 그것을 증명할 증거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근거 6]

가장 쉬운 방법은 명령의 번호를 그대로 따라 답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물은 순서대로 답하면 빠진 항목이 바로 보입니다. A사 준비서면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주장에도 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사가 “3차 납품분은 하자로 반품했다”고 주장했다면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근거 5]

준비서면은 30쪽을 넘으면 안 되고, 소장이나 앞서 낸 서면 내용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근거 7] 거래처에 대한 서운함보다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앞에 둡니다.

준비서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정리
명령 항목A사의 답붙일 증거
1항 주문 경위2026. 3. 4. B사 구매 담당자가 메일로 1,500만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갑 제5호증 발주 메일
2항 납품 사실2026. 3. 18. 납품했고 B사 직원이 수령 서명했습니다갑 제6호증 거래명세서(수령 서명), 갑 제7호증 배송 기록
3항 지연손해금계약서의 지급일 2026. 4. 30.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갑 제1호증 계약서 대금 조항
명령 번호대로 쓰는 준비서면 뼈대. 1항 주문 경위는 3월 4일 B사 구매 담당자 메일 발주로 갑 제5호증, 2항 납품 사실은 3월 18일 납품과 수령 서명으로 갑 제6·7호증, 3항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4월 30일 다음 날부터로 갑 제1호증, B사의 3차분 반품 주장에는 인정하는지 분명히 적습니다.도해 크게 보기
준비서면 뼈대 예시

증거는 어떻게 붙이고 번호를 매기나요?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사본을 붙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 줘야 하므로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근거 6]

서증은 계약서·메일처럼 글로 된 증거를 말합니다. 원고가 내는 서증에는 “갑”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고, 피고는 “을”을 씁니다. 소장에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 냈다면 이번 증거는 갑 제5호증부터 이어 갑니다. [근거 8]

서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내용 전부를 복사합니다. 긴 문서에서 일부만 필요하면 그 부분의 초본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8] [근거 6] 메일과 대화 기록은 날짜와 보낸 사람이 함께 보이게 출력하세요.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에게 보낼 부본을 함께 냅니다. [근거 8]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골라 준비서면과 증거 파일을 올립니다.

원고 증거는 갑, 번호는 이어서 붙입니다. 소장에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 냈다면 이번 준비서면은 갑 제5호증부터 제7호증, 다음 서면은 갑 제8호증부터입니다. 사본은 내용 전부를 복사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갑호증 번호 매기기

언제까지 내야 상대방과 법원이 준비할 수 있나요?

명령서의 기한과 변론기일 7일 전 중 더 빠른 날을 마감으로 잡으세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합니다. [근거 7] 법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라고 정합니다. [근거 6]

A사 사례에서 명령 기한은 11월 6일,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20일입니다. 7일 전은 11월 13일이지만 송달에 며칠이 걸리므로, 명령 기한인 11월 6일까지 내면 두 기준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기일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6] 단독사건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미리 알아야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6]

두 마감 중 빠른 날에 냅니다. 명령 기한 11월 6일, 변론기일 7일 전인 11월 13일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하고, 변론기일은 11월 20일입니다. 명령 기한을 지키면 두 기준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도해 크게 보기
제출 마감 정하기

자료가 없거나 답하기 어려운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모른다고 비워 두지 말고,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발주가 전화로 이뤄져 메일이 없다면 통화 날짜·상대방·내용을 적고, 같은 시기의 거래명세서·출고 기록 같은 다른 자료를 붙입니다. B사 안에 있는 입고 대장이 필요하면 그 문서를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근거 9]

공공기관이나 다른 회사가 가진 정보는 법원에 조사의 촉탁, 흔히 말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나 문서 제출을 명하는 석명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9]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근거 4] 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훨씬 어렵습니다. [근거 3]

지연손해금 이율이나 청구의 법적 근거처럼 법률 판단을 묻는 항목이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확인한 것과 남은 것을 적고, 같은 시기의 거래명세서·출고 기록으로 보강하며,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제출 신청, 공공기관·다른 회사 정보는 사실조회 신청,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 전 연장 신청을 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자료가 부족할 때의 방법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날,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직접 답해도 되나요? 당사자 본인이 준비서면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사항이 법률 판단이나 큰 금액 다툼과 이어지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같나요? 제소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근거 10] 명령서의 지적사항과 기한을 지키는 원칙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을 잘 내면 판결이 빨리 나오나요?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되지만 판결 시기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이나 증인 신문 때문에 기일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재판부·다음 변론기일
  • 지적사항 번호별 종류(설명·증명·의견)
  • 명령 기한과 변론기일 7일 전 중 빠른 날
  • 항목마다 붙일 증거와 갑 제○호증 번호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
  • 기한 안에 어렵다면 기한 전 연장 신청
명령을 받은 날 확인할 여섯 가지. 사건번호와 다음 변론기일, 지적사항 종류, 명령 기한과 기일 7일 전 중 빠른 마감일, 항목별 갑호증 번호, 상대방 주장 인정 여부, 어려우면 기한 전 연장 신청.도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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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 석명권과 석명준비명령 ↗
  2.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보정명령 ↗
  3. 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제149조 — 적시제출주의, 제출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4. 민사소송법 제172조 — 기간의 신축 ↗
  5.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 ↗
  6.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6조 — 변론의 준비, 준비서면의 제출·기재사항·첨부서류·적지 아니한 효과 ↗
  7.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제69조의4 — 준비서면의 제출기간과 분량 ↗
  8.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07조 — 부본 제출의무, 서증 사본의 작성과 부호·번호 ↗
  9. 민사소송법 제140조·제294조·제343조 — 법원의 석명처분, 조사의 촉탁, 서증신청의 방식 ↗
  10.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적용 ↗
  11.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12.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 기간의 계산,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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