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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절차, 소장 작성부터 비용·판결 확정까지 2,200만원 사례로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줄 때 소송은 어떤 순서로 갈까요? 2,200만원 가상 사례로 관할 법원과 소액사건 판단, 소장 청구취지 문구, 인지액·송달료 206,400원 계산, 이행권고·답변서·공시송달 분기, 6%·12% 지연손해금, 판결 확정 뒤 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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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6

핵심 요약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줄 때 소송은 어떤 순서로 갈까요? 2,200만원 가상 사례로 관할 법원과 소액사건 판단, 소장 청구취지 문구, 인지액·송달료 206,400원 계산, 이행권고·답변서·공시송달 분기, 6%·12% 지연손해금, 판결 확정 뒤 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 물품대금 소송은 소장 접수 → 송달 → 거래처의 대응에 따른 이행권고·변론·판결 → 확정 → 강제집행 순서로 갑니다. 판결이 나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원금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2,200만원 사례는 소액사건이고, 전자소송 비용은 인지액 93,6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206,400원입니다.
  • 청구취지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나눠 적습니다. 적지 않은 이자는 판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거래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행권고와 무변론판결이 없어 변론기일에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송 절차, 소장 작성부터 비용·판결 확정까지 2,200만원 사례로이미지 크게 보기
핵심 확인 순서

물품대금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거래처에 소장 부본을 보내고, 거래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까지 길이 갈립니다.[근거 1] 판결이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누리상사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2,200만원(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급일은 6월 30일이었지만 독촉에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리상사는 품질이 나빴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다툼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기 쉬워, 처음부터 소송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근거 2]

시작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거 3]

물품대금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정리
단계사례 날짜
① 소장 접수10월 13일
② 소장·이행권고결정 송달10월 26일(가정)
③ 거래처 이의 기간 끝11월 9일
④ 이의 없으면 확정 효력11월 10일부터
⑤ 그래도 안 갚으면강제집행 신청
물품대금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누리상사 물품대금 2,200만원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누리상사 물품대금 2,200만원

어느 법원에 내고, 소액사건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처 본점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지만, 대금 청구는 우리 회사 근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고 쪽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기준입니다.[근거 4][근거 5]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근거 6] 돈 청구 소송은 이렇게 갚아야 하는 곳(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근거 7]

소송목적의 값(소가, 인지액과 절차를 정하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근거 8] 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딸려 청구하는 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사례의 소가는 2,200만원입니다.[근거 9]

흔한 실수는 이자까지 더해 3,000만원을 넘겼다고 보고 단독사건 기준으로 인지액·송달료를 내는 것입니다. 소가는 원금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어느 법원에 내고, 소액사건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리
구분판단
거래처 본점 법원가능 · 피고 쪽 법원
우리 회사 영업소 법원가능 · 갚을 곳 약정 없을 때
원금 2,200만원소액사건
원금 3,500만원단독사건
어느 법원에 내고, 소액사건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 민소 제2·5·8·27조 · 민법 제467조 · 소액규칙 제1조의2도해 크게 보기
민소 제2·5·8·27조 · 민법 제467조 · 소액규칙 제1조의2

소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꼭 적어야 합니다.[근거 10]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판결의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입니다.[근거 11]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씁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늦어져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거 11]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눠 씁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근거 12][근거 13][근거 14]

아래는 편집팀이 전자소송포털의 청구취지 예시를 사례에 맞게 바꾼 문구입니다.[근거 11] 실제 소장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의 날짜·금액에 맞춰 고치세요.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 2·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원고는 2026. 5. 20.부터 5. 31.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대금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일은 2026. 6. 30.이었습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갑 제3호증 납품 확인 문자, 갑 제4호증 독촉 내용증명
  • 확인 자료: 원고·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대조용)
소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 민소 제249조 · 전자소송포털 소장 작성방법도해 크게 보기
민소 제249조 · 전자소송포털 소장 작성방법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소가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소가 × 45 ÷ 10,000 + 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근거 15]

사례는 2,200만원 × 45 ÷ 10,000 + 5,000원 = 104,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93,600원을 냅니다.[근거 16]

송달료는 소액사건이 당사자 1명당 10회분, 단독사건은 15회분입니다. 1회 5,640원(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이라 원고·피고 2명이면 2 × 10 × 5,640원 = 112,800원입니다.[근거 17]

전자소송 합계는 93,600원 + 112,800원 = 206,400원입니다. 원금이 3,000만원을 넘는 단독사건이라면 송달료만 15회분인 169,200원이 됩니다.[근거 17]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리
2,200만원 가상 사례금액
인지액(종이 소장)104,000원
인지액(전자소송 9/10)93,600원
송달료(2명 × 10회분)112,800원
전자소송 합계206,400원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법 제2·16조 · 생활법령 2026. 9. 15. 기준도해 크게 보기
인지법 제2·16조 · 생활법령 2026. 9. 15. 기준

소장을 낸 뒤 거래처가 어떻게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갚으라」고 권하는 결정이며, 소장 부본과 함께 거래처에 송달됩니다.[근거 18]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근거 19][근거 20] 송달받은 날은 빼고 세므로, 10월 26일 송달이면 11월 9일까지입니다.[근거 21]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거래처가 우리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근거 19]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므로, 증거는 기일 전에 모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22]

원금이 3,000만원을 넘는 단독사건에는 이행권고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근거 23][근거 24]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법원 게시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25]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기므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근거 26]

공시송달로 가면 답변서 30일 규정과 이행권고가 적용되지 않아, 변론기일에 나가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근거 23][근거 18] 개인사업자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근거 27]

소장을 낸 뒤 거래처가 어떻게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리
거래처 대응다음 단계
이의 없음(소액)11월 9일 지나면 확정 효력
이의 있음변론기일 · 한 번에 심리 원칙
답변서 없음(단독)변론 없이 판결 가능
주소 불명공시송달 · 출석해 증명
소장을 낸 뒤 거래처가 어떻게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액사건심판법 · 민소 제194·256·257조도해 크게 보기
소액사건심판법 · 민소 제194·256·257조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습니다. 연 12%는 판결로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쓰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이고, 대통령령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근거 13][근거 14]

사례에서 7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8일은 2,200만원 × 6% × 118 ÷ 365 = 426,739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10월 27일부터는 하루 7,232원씩 붙어, 6%일 때 하루 3,616원의 두 배가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거 13] 품질 감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은 6%로 남을 수 있습니다.

12%는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므로, 이율과 기간을 청구취지에 적어야 합니다.[근거 28]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정리
구간지연손해금
7월 1일~10월 26일(118일·6%)426,739원
10월 27일부터 하루(12%)7,232원
참고: 6%일 때 하루3,616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 118일 6% = 426,739원 · 상법 제54조 · 촉진법 제3조도해 크게 보기
118일 6% = 426,739원 · 상법 제54조 · 촉진법 제3조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판결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래처가 갚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근거 29]

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근거 30][근거 31]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근거 32]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본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근거 20][근거 33]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3년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근거 34]

판결을 받아도 거래처에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 시효: 지급일 6월 30일부터 3년 안인지
  • 법원·소가: 원금 기준 소액사건인지, 어느 법원에 낼지
  • 증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독촉 기록
  • 당사자: 거래처 등기부의 상호·본점·대표자
  • 청구취지: 6%와 12% 두 구간, 소송비용, 가집행
  • 재산: 알고 있는 거래 은행·매출처·부동산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민집 제24조 · 민소 제213·396·498조 · 민법 제165조도해 크게 보기
민집 제24조 · 민소 제213·396·498조 · 민법 제165조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받을 권리를 정해 줄 뿐, 거래처에 재산이 없으면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거래처의 신용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오래 밀린 대금은 전문기관 의뢰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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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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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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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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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물품대금청구의 소, 소장 항목별 작성방법) ↗
  1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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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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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2026. 9. 15. 기준) ↗
  18.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22.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3.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4.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5.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6. 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7.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8.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9.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30.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31. 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32.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3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34.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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