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줄 때 소송은 어떤 순서로 갈까요? 2,200만원 가상 사례로 관할 법원과 소액사건 판단, 소장 청구취지 문구, 인지액·송달료 206,400원 계산, 이행권고·답변서·공시송달 분기, 6%·12% 지연손해금, 판결 확정 뒤 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 물품대금 소송은 소장 접수 → 송달 → 거래처의 대응에 따른 이행권고·변론·판결 → 확정 → 강제집행 순서로 갑니다. 판결이 나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원금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2,200만원 사례는 소액사건이고, 전자소송 비용은 인지액 93,6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206,400원입니다.
- 청구취지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나눠 적습니다. 적지 않은 이자는 판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거래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행권고와 무변론판결이 없어 변론기일에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물품대금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거래처에 소장 부본을 보내고, 거래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까지 길이 갈립니다.[근거 1] 판결이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누리상사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2,200만원(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급일은 6월 30일이었지만 독촉에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리상사는 품질이 나빴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다툼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기 쉬워, 처음부터 소송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근거 2]
시작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거 3]
| 단계 | 사례 날짜 |
|---|---|
| ① 소장 접수 | 10월 13일 |
| ② 소장·이행권고결정 송달 | 10월 26일(가정) |
| ③ 거래처 이의 기간 끝 | 11월 9일 |
| ④ 이의 없으면 확정 효력 | 11월 10일부터 |
| ⑤ 그래도 안 갚으면 | 강제집행 신청 |
도해 크게 보기 어느 법원에 내고, 소액사건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처 본점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지만, 대금 청구는 우리 회사 근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고 쪽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기준입니다.[근거 4][근거 5]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근거 6] 돈 청구 소송은 이렇게 갚아야 하는 곳(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근거 7]
소송목적의 값(소가, 인지액과 절차를 정하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근거 8] 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딸려 청구하는 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사례의 소가는 2,200만원입니다.[근거 9]
흔한 실수는 이자까지 더해 3,000만원을 넘겼다고 보고 단독사건 기준으로 인지액·송달료를 내는 것입니다. 소가는 원금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구분 | 판단 |
|---|---|
| 거래처 본점 법원 | 가능 · 피고 쪽 법원 |
| 우리 회사 영업소 법원 | 가능 · 갚을 곳 약정 없을 때 |
| 원금 2,200만원 | 소액사건 |
| 원금 3,500만원 | 단독사건 |
도해 크게 보기 소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꼭 적어야 합니다.[근거 10]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판결의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입니다.[근거 11]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씁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늦어져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거 11]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눠 씁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근거 12][근거 13][근거 14]
아래는 편집팀이 전자소송포털의 청구취지 예시를 사례에 맞게 바꾼 문구입니다.[근거 11] 실제 소장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의 날짜·금액에 맞춰 고치세요.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 2·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원고는 2026. 5. 20.부터 5. 31.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대금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일은 2026. 6. 30.이었습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갑 제3호증 납품 확인 문자, 갑 제4호증 독촉 내용증명
- 확인 자료: 원고·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대조용)
도해 크게 보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소가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소가 × 45 ÷ 10,000 + 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근거 15]
사례는 2,200만원 × 45 ÷ 10,000 + 5,000원 = 104,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93,600원을 냅니다.[근거 16]
송달료는 소액사건이 당사자 1명당 10회분, 단독사건은 15회분입니다. 1회 5,640원(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이라 원고·피고 2명이면 2 × 10 × 5,640원 = 112,800원입니다.[근거 17]
전자소송 합계는 93,600원 + 112,800원 = 206,400원입니다. 원금이 3,000만원을 넘는 단독사건이라면 송달료만 15회분인 169,200원이 됩니다.[근거 17]
| 2,200만원 가상 사례 | 금액 |
|---|---|
| 인지액(종이 소장) | 104,000원 |
| 인지액(전자소송 9/10) | 93,600원 |
| 송달료(2명 × 10회분) | 112,800원 |
| 전자소송 합계 | 206,400원 |
도해 크게 보기 소장을 낸 뒤 거래처가 어떻게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갚으라」고 권하는 결정이며, 소장 부본과 함께 거래처에 송달됩니다.[근거 18]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근거 19][근거 20] 송달받은 날은 빼고 세므로, 10월 26일 송달이면 11월 9일까지입니다.[근거 21]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거래처가 우리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근거 19]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므로, 증거는 기일 전에 모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22]
원금이 3,000만원을 넘는 단독사건에는 이행권고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근거 23][근거 24]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법원 게시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25]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기므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근거 26]
공시송달로 가면 답변서 30일 규정과 이행권고가 적용되지 않아, 변론기일에 나가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근거 23][근거 18] 개인사업자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근거 27]
| 거래처 대응 | 다음 단계 |
|---|---|
| 이의 없음(소액) | 11월 9일 지나면 확정 효력 |
| 이의 있음 | 변론기일 · 한 번에 심리 원칙 |
| 답변서 없음(단독) | 변론 없이 판결 가능 |
| 주소 불명 | 공시송달 · 출석해 증명 |
도해 크게 보기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습니다. 연 12%는 판결로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쓰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이고, 대통령령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근거 13][근거 14]
사례에서 7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8일은 2,200만원 × 6% × 118 ÷ 365 = 426,739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10월 27일부터는 하루 7,232원씩 붙어, 6%일 때 하루 3,616원의 두 배가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거 13] 품질 감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은 6%로 남을 수 있습니다.
12%는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므로, 이율과 기간을 청구취지에 적어야 합니다.[근거 28]
| 구간 | 지연손해금 |
|---|---|
| 7월 1일~10월 26일(118일·6%) | 426,739원 |
| 10월 27일부터 하루(12%) | 7,232원 |
| 참고: 6%일 때 하루 | 3,616원 |
도해 크게 보기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판결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래처가 갚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근거 29]
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근거 30][근거 31]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근거 32]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본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근거 20][근거 33]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3년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근거 34]
판결을 받아도 거래처에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 시효: 지급일 6월 30일부터 3년 안인지
- 법원·소가: 원금 기준 소액사건인지, 어느 법원에 낼지
- 증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독촉 기록
- 당사자: 거래처 등기부의 상호·본점·대표자
- 청구취지: 6%와 12% 두 구간, 소송비용, 가집행
- 재산: 알고 있는 거래 은행·매출처·부동산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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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