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에서 서증을 낼 때는 문서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고 그 문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적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번호 붙이기, 입증취지 예시, 카톡 출력물과 사본 제출 주의점을 민사소송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증을 낼 때는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고, 원고는 ‘갑’, 피고는 ‘을’에 제출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서증이 많거나 입증취지가 불분명하면 재판장이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입증취지는 문서 내용 요약이 아니라 ‘이 문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한 줄입니다. 카톡·메일은 출력문서로 낼 수 있지만 입력·출력 일시를 밝힐 수 있게 원본을 보관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증거설명서는 언제 내나요?
계약서·거래명세서처럼 글로 된 증거를 ‘서증’이라고 합니다. 서증은 문서를 직접 내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라고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근거 1]
재판장은 서증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 수가 많거나,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불명확하면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설명서입니다. [근거 3]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같은 정리를 미리 해 두면 준비서면을 쓸 때 어느 주장에 어떤 증거가 붙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서식은 법원 안내나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서증 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원고가 내는 서증에는 ‘갑’, 피고가 내는 서증에는 ‘을’을 붙이고 제출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원고의 첫 서증은 갑 제1호증이 됩니다. [근거 4]
서증을 낼 때는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혀야 합니다. 문서 자체에 분명히 적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함께 냅니다. [근거 2]
같은 쪽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갑 가’, ‘갑 나’처럼 가지 부호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붙인 번호는 준비서면과 증거설명서에서 똑같이 씁니다. [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입증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입증취지는 ‘이 문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가’를 쓰는 칸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길게 옮기기보다 다툼이 되는 사실과 연결해 한 줄로 씁니다.
아래는 납품대금 2,200만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입증취지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을 보여 주지만 물건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혼자 다 보여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서처럼 인도를 보여 주는 문서와 짝지어 냅니다.
| 번호·문서(작성자, 작성일) | 입증취지(가상 예시) |
|---|---|
| 갑 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원고·피고, 2026.3.2.) | 단가와 납품 후 30일 지급 약정 |
| 갑 제2호증 거래명세서(원고 작성·피고 인수 서명, 2026.4.10.) | 물품 200개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
| 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원고, 2026.4.10.) | 공급가액 2,000만원·부가세 200만원 청구 금액 |
| 갑 제4호증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피고 담당자, 2026.6.1.) | 피고가 대금 미지급을 알고 지급을 약속한 사실 |
도해 크게 보기 카톡이나 메일은 어떻게 내나요?
컴퓨터·휴대폰 같은 저장매체에 남은 문자 정보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한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메신저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6]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누가 언제 입력했는지, 누가 언제 출력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출력할 때 날짜와 출력자를 기록하고 원래 휴대폰이나 메일 계정의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근거 6]
대화 일부만 잘라 내면 앞뒤 맥락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관련 대화의 처음과 끝을 함께 출력하고, 대화 상대가 피고 회사의 담당자라는 점도 다른 자료로 연결해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원본과 사본, 일부만 낼 때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법원에 문서를 낼 때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본을 먼저 내더라도 원본이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5]
서증 사본은 내용 전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문서 일부만 증거로 쓰더라도 문서 전부를 내야 하고, 필요한 부분의 초본만 내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근거 4] [근거 2]
영문 계약서처럼 국어가 아닌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일부만 증거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 그 부분 번역문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3]
도해 크게 보기 제출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번호·제목·날짜가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실제 사본에서 모두 같은지 대조합니다. 같은 문서에 번호가 두 개 붙었거나 날짜가 다르게 적힌 경우가 흔한 실수입니다.
청구 금액을 이루는 숫자가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기록 사이에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갑·을 번호가 제출 순서대로 빠짐없이 붙었는가
- 문서마다 제목·작성자·작성일이 적혔는가
- 입증취지가 다투는 사실과 한 줄로 연결되는가
- 사본이 전부 복사됐고 필요한 수만큼 준비됐는가
- 카톡·메일 출력물의 출력 일시와 원본 위치를 기록했는가
- 외국어 문서의 번역문을 붙였는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
- 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
-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2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