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그 인수증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문서의 작성자와 내용의 사실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서명 추정의 조건, 원본·대조 자료·거래 경위 정리표를 설명합니다.
- 진정성립은 문서가 적힌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의 문제입니다. 문서가 진정하다는 것과 적힌 거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 서명·도장 그림만 확대해 제출하지 말고 원본과 작성·수령 경위, 관련 거래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상대방이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가 자동 탈락하거나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진정성립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 문서가 작성됐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가 진정하다는 점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사문서는 개인이나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수증 같은 문서입니다. [근거 1]
문서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그 문서로 납품 수량·하자·잔액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사실 판단은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 합니다. [근거 5]
예를 들어 납품 인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됐더라도 그 문서가 대금 전액의 잔액까지 확인하는 내용인지, 수령 사실만 적은 것인지 읽어야 합니다. “서명이 있으니 미수금 전부 승소”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도해 크게 보기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추정되는 것 아닌가요?
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의 진정 추정을 정합니다. 다만 서명이나 도장 그림이 화면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초 사실까지 다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2]
대법원은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미완성 상태에서 먼저 서명했다는 등의 주장은 그 추정을 뒤집을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6]
따라서 “내 서명이 아니다”와 “서명은 했지만 나중에 금액을 채웠다”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나눠 적으세요.
도해 크게 보기 인수증 원본과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원본의 위치와 보관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문서 제출 방법과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스캔본이 있으니 원본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거 4]
원본 전체를 보존하고 앞뒷면·첨부·수정 흔적이 보이는 상태를 남깁니다. 제출용 사본에서 개인정보를 가리더라도 증명에 필요한 원본은 별도로 보존하세요. 서명 부분만 잘라낸 이미지가 원본 전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찾지 못했다면 없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분실 경위·현재 가진 사본의 입수 경로·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법률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사본의 증거가치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필적·도장 대조는 직접 하면 되나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영은 종이에 찍힌 도장의 흔적입니다. 이 규정이 사진 두 장을 개인이 비교하면 결론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3]
대조할 다른 문서가 있다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그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은 다툼이 없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작성자를 확인할 자료가 불명확하면 비교의 출발점도 흔들립니다.
감정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쟁점과 자료 상태에 따라 검토합니다. 서명 선을 덧그리거나 도장 이미지를 선명하게 재제작하는 식으로 원자료를 바꾸지 말고 원본을 유지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거래 경위는 어떤 표로 묶으면 좋나요?
문서 작성 상황과 납품·수령·이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표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가상 사례에 쓰는 내부 정리표이며 법원 지정 서식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로 11월 2일 현장 직원이 상품 20박스를 받고 인수증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서명자를 직접 본 사람, 차량·출고 기록, 인수증을 전달받은 경로, 그 후 거래처의 회신을 각각 다른 근거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나 납품 완료가 자동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항목 | 확인할 내용 |
|---|---|
| 문서 원본 | 인수증 전체·보관자·취득 경위 |
| 작성 당시 상황 | 장소·참석자·누가 서명을 봤는지 |
| 거래 자료 | 발주·출고·배송·검수 기록 |
| 후속 대화 | 수령·하자·잔액에 관한 회신 원문 |
도해 크게 보기 준비한 자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나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서 목록, 상대방의 부인 내용, 원본 유무,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전달하세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과 명령 내용을 가장 앞에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이 없으면 사문서는 증거가 못 되나요? 제357조·제358조는 모든 사문서에 공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문서의 진정 여부와 증명할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근거 2]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은 서명 이미지만 저장하면 되나요? 완료 문서 전체와 체결 관련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 사용만으로 모든 작성자·내용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남는 기록과 거래 자료를 확인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 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서명·인영과 완성 문서의 추정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5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