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끼리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거래처는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알려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적용 조건, 주문 제작품과 불완전이행 예외, 2,200만원 납품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 회사·개인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판 거래라면 거래처는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9조).
-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를 알고 넘겼거나, 계약서에 다른 검수 기한을 정했거나,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이거나, 거래처가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으로 다시 주장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일·첫 이의 날짜·계약서 검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거래처가 “불량이라 대금 못 준다”고 하면 무엇부터 보나요?
하자담보책임은 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판 쪽(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산 쪽(매수인)은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규격품이라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2] [근거 4] [근거 16]
민법만 보면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하자를 늦게 알았다고 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2] [근거 3]
회사끼리의 거래에는 더 빠른 규칙이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라고 정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하자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거 1]
그래서 첫 확인은 세 가지입니다. 두 회사가 모두 상인인지, 물건을 언제 받았고 하자를 언제 처음 알렸는지, 거래처가 무엇을 청구하는지입니다. 아파트·건물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다른 법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해 크게 보기 상법 제69조는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상인끼리의 매매여야 합니다. 상인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과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사이의 납품 거래라면 대개 이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근거 9] [근거 10] [근거 11]
우리가 하자를 알면서 넘겼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악의는 하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거 1]
계약서가 다르게 정했으면 계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수 후 7일 안 이의”나 “하자 보증 12개월” 같은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근거 7]
매매가 아니라 주문 제작에 가까우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별도 질문에서 봅니다. [근거 8]
| 확인할 조건 | 볼 자료 |
|---|---|
| 두 회사가 상인인가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거래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 |
| 우리가 하자를 알았나 | 출고 검사 기록, 사전 불량 보고 여부 |
| 계약서 검수 조항 | 검수 기한·이의 방법·하자 보증기간 문구 |
| 매매인가 주문 제작인가 | 규격품인지, 이 거래처만을 위해 만든 물건인지 |
도해 크게 보기 “지체 없이 검사, 즉시 통지”와 6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출발점은 거래처가 물건을 받은 때입니다. 받은 즉시 검사로 알 수 있는 하자나 수량 부족이라면 발견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조문은 며칠이라고 숫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물건의 성질과 검사 방법에 비춰 늦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근거 1]
받자마자 알 수 없는 하자도 기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매수인이 받은 때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 6]
즉 민법처럼 “안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회사끼리의 매매에서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과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처음 하자를 알렸다면 하자담보를 근거로 한 대금감액·손해배상 주장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1] [근거 5] [근거 6]
조문은 통지를 “발송”하라고 하고 방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전화로 말했다”고 하면 그 날짜와 내용이 다툼이 됩니다. 메일·메시지·통화 기록에서 거래처가 처음 하자를 언급한 날을 찾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2,200만원 납품, 7개월 뒤 “불량이니 800만원 빼겠다”면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나산업은 거래처 제조사에 규격 포장 필름 5,000롤을 2026년 3월 4일 납품했습니다. 대금은 부가세 포함 2,200만원, 결제기한 4월 30일입니다. 거래처는 4월에 1,100만원만 보냈습니다.
10월 15일 거래처가 처음으로 “필름 접착 불량으로 손해가 800만원이니 대금에서 빼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전 메일·메시지에는 품질 이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검수 기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산부터 맞춥니다. 미지급 잔액은 2,200만원 − 1,100만원 = 1,100만원입니다. 거래처 주장대로 800만원을 빼면 300만원, 빼지 않으면 1,100만원이 남습니다. 다툼은 이 800만원입니다.
상법 제69조로 보면 첫 통지는 받은 날(3월 4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두 회사가 상인이고 가나산업이 하자를 몰랐다면, 하자담보를 근거로 한 대금감액·손해배상 주장에는 통지 기한이 지났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6]
다만 결론이 바뀌는 갈래가 있습니다. 가나산업이 불량을 알고 출고했다면 제6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하자담보 대신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다음 질문의 기준으로 다시 다툽니다. 실제 판단은 증거를 본 법원이 하므로 소송 중이면 소송대리인과 갈래별로 대응을 정하세요. [근거 1] [근거 5] [근거 15]
| 갈래 | 결과 |
|---|---|
| 미지급 잔액 | 2,200만원 − 1,100만원 = 1,100만원 |
| 공제를 인정하면 | 1,100만원 − 800만원 = 300만원 |
| 6개월 뒤 첫 통지 + 우리가 몰랐음 | 하자담보 감액·손해배상에 기한 도과로 맞섬 |
| 우리가 불량을 알고 출고 | 상법 제69조 적용 없음(제2항) |
|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주장 | 제69조와 별개로 채무불이행 요건을 다툼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불완전이행”이라고 다시 주장하면요?
통지 기한이 지났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일 뿐, 채무불이행인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 5]
불완전이행은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매수인이 받은 뒤 6개월이 훨씬 지나 하자를 알려 하자담보 손해배상은 배척됐지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은 인정됐습니다. [근거 5]
이 주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채무 내용에 맞지 않는 이행과 손해가 있어야 하고, 판 쪽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발주서의 규격, 출고 검사 기록, 같은 생산분을 받은 다른 거래처의 이상 유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12]
판 쪽이 이긴 하급심 예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주문 제작 내화벽돌 사건에서 제69조는 불완전이행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카탈로그에 적힌 압축강도는 계약 내용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3,342개 중 2개만 시험했고, 공급 뒤 약 11개월 지나 시운전했으며, 운송·조립 중 파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17]
정리하면 거래처의 주장이 “하자 때문에 대금을 깎겠다”인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났다”인지부터 서면에서 나눠 보세요. 기한 항변이 통하는 주장과 통하지 않는 주장이 다릅니다.
| 거래처 주장 | 달라지는 점 |
|---|---|
| 하자담보에 따른 감액·손해배상 | 상법 제69조 통지 기한이 적용됨 |
|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 제69조 적용 없음, 채무불이행 요건 판단 |
| 우리 쪽 핵심 자료 | 규격서, 출고 검사 기록, 같은 생산분 이상 여부 |
| 거래처 쪽 증명 대상 | 이행이 계약과 달랐다는 점과 손해 |
도해 크게 보기 주문 제작한 물건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문에 따라 내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면은 도급, 넘겨주는 면은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근거 8]
대법원은 만들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특정 주문자의 필요에 맞춘 불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이 강해 매매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법 제69조 적용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근거 8]
도급으로 보면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을 봅니다. 주문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에는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근거 13] [근거 14]
그러니 “6개월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물건이 카탈로그 규격품인지, 이 거래처 도면에 맞춰 만든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변호사와 계약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물건 | 검토할 규정 |
|---|---|
| 카탈로그 규격품(대체물) | 매매 규정, 상인 간이면 상법 제69조 |
| 이 거래처만을 위한 제작품(불대체물) | 도급 성질, 매매 규정 당연 적용 아님 |
| 도급 하자 보수·손해배상 |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 행사(민법 제670조) |
| 손해배상과 대금 | 동시이행 규정 준용(민법 제667조 제3항) |
도해 크게 보기 지금 모을 기록과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할 일입니다. 납품 건마다 받은 날, 거래처가 처음 품질 이의를 보낸 날과 수단, 계약서 검수 조항, 출고 검사 기록, 받은 돈과 남은 돈을 한 표에 적으세요. 받은 날은 인수증·배송 완료 기록으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만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하자를 주장하는 동안 남은 대금 전액을 못 받나요? 다투는 금액과 다투지 않는 금액을 나눠 보세요. 사례처럼 공제 주장이 800만원이면 나머지 300만원은 하자 다툼과 관계없이 청구할 근거가 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납품 후 1년 하자 보증”이 있으면 6개월 규칙은요? 상법 제69조는 임의규정이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 조항의 대상·기간·방법이 우선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소송대리인에게 보여 주세요. [근거 7]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칙으로 무조건 대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인 여부·우리의 악의·계약 조항·주문 제작 여부·불완전이행 주장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판단은 법원이 증거 전체를 보고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15]
| 기록 | 확인 자료 |
|---|---|
| 받은 날 | 인수증, 배송 완료 기록, 검수 서명 |
| 첫 품질 이의 | 메일·메시지 원본, 통화 기록, 날짜 |
| 계약 조항 | 검수 기한, 이의 방법, 하자 보증기간 |
| 우리 쪽 품질 자료 | 출고 검사, 규격서, 같은 생산분 이상 여부 |
| 금액 정리 | 대금, 받은 돈, 남은 돈, 다투는 금액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민법 제582조: 하자담보 권리행사기간 ↗
- 민법 제575조: 담보책임의 해제·손해배상 ↗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와 6개월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상법 제69조는 임의규정 ↗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제작물공급계약과 상법 제69조 ↗
- 상법 제4조: 당연상인 ↗
- 상법 제5조: 의제상인·회사 ↗
-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 민법 제670조: 도급 담보책임 존속기간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 수원고등법원 2025나12108 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 7. 29. 게시): 내화벽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7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