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분쟁에서 거래처가 “그 돈은 이미 갚았다”고 반박하면 갚은 사실은 거래처가, 받은 돈을 다른 청구 건에 넣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민법 변제충당 조문, 같은 금액 청구서 두 건의 가상 사례, 청구스 입금 대사 기록이 남기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거래처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갚은 사실은 거래처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돈은 다른 청구 건에 넣었다”고 맞서면, 그 다른 채권과 충당 근거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입금마다 날짜·금액·보낸 사람·적요와 붙인 청구서를 남기고, 거래처가 어느 건이라고 정하지 않은 입금은 우리가 정한 내용을 거래처에 알린 기록을 따로 두세요. 회사 장부에서 어느 청구서에 붙였는지와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은 다른 자료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거래처가 “이미 갚았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갚았다는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반박을 변제 항변이라고 합니다. “돈을 이미 냈으니 청구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빚을 갚으려고 건넨 수표가 어느 수표였는지도 변제 사실에 속하므로 변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사건에서도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하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 1] [근거 2]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을 때 누가 불리해지는지의 문제입니다. 채권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납품·청구 금액처럼 받을 돈이 생긴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먼저 정리해야 하고, 법원은 변론 전체와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12]
도해 크게 보기 돈은 받았지만 다른 청구 건에 넣었다면요?
이때는 채권자가 거꾸로 증명할 일이 생깁니다. 변제충당은 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여러 건일 때, 들어온 돈을 어느 건에서 먼저 빼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갚으려고 돈을 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맞서면,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충당 합의나 지정, 또는 법정충당 순서상 앞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거 3] [근거 4]
지정이나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의 순서에 따릅니다. 순서가 같으면 각 채무 금액에 비례해 나눠 충당됩니다. [근거 5] [근거 7]
그래서 “그 돈은 예전 건에 넣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전 건의 청구서·납품 기록·결제기한과 충당을 정한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입금 때 어느 건인지 누가 정하나요?
먼저 돈을 보낸 거래처가 그 당시 어느 채무에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정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쪽이 그 당시 정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6]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장부에서 어느 청구서에 붙였는지는 내부 처리이고, 거래처에 알린 기록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근거 6]
그러니 입금 적요나 같은 날의 메일·메시지에 거래처가 “9월 대금” 같은 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고 청구 건이 여러 개라면 우리가 정한 내용을 입금 직후 메일 등으로 알리고 그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같은 금액 청구서 두 건, 440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나상사는 거래처에 6월 설치용역 440만원(결제기한 7월 31일)과 9월 물품대금 440만원(결제기한 9월 30일)을 청구했습니다. 11월 12일 440만원이 들어왔고 입금 적요에는 거래처 상호만 있었습니다.
가나상사가 9월 물품대금 440만원을 청구하자 거래처는 “11월 12일 입금이 9월 대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산은 같습니다. 청구 합계 880만원에서 입금 440만원을 빼면 남은 돈은 440만원입니다.
갈리는 것은 남은 440만원이 어느 건이냐입니다. 거래처가 입금 때 9월 대금이라고 알렸다면 9월 건이 소멸하고 6월 용역대금이 남습니다. 이때는 청구할 채권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과 검토하세요.
거래처가 정하지 않았고 가나상사가 입금 확인 직후 “6월 용역대금에 넣었다”고 메일로 알렸고 거래처가 즉시 이의하지 않았다면, 가나상사는 6월 채권과 그 통지를 증명해 9월 대금이 남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 당시” 지정하라고 하므로 알림이 늦어질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6]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순서를 봅니다. 두 건 모두 이행기가 지났고 거래처에 대한 변제 이익이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온 6월 건부터 충당됩니다. 변제 이익은 이자·담보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7]
| 갈래 | 결과 |
|---|---|
| ① 거래처가 입금 때 9월 대금으로 지정 | 9월 물품대금 소멸, 6월 용역대금 440만원 남음 |
| ② 우리가 입금 직후 6월 건으로 정해 알리고 즉시 이의 없음 | 6월 용역대금 소멸, 9월 물품대금 440만원 남음 |
| ③ 아무도 지정하지 않고 변제 이익이 같음 | 이행기가 먼저 온 6월 건부터 충당(민법 제477조 제3호) |
| 합계 검산 | 880만원 − 440만원 = 440만원 남음 |
도해 크게 보기 현금으로 줬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주장은요?
현금·수표로 갚았다는 주장도 갚았다는 쪽이 증명합니다. 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 사본과 수령 기록을 남기고 받지 않은 돈의 영수증은 발행하지 마세요. [근거 1] [근거 8]
퇴사한 직원처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주장은 경우가 나뉩니다.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 변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갚는 쪽이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갚는 쪽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9] [근거 10]
“우리도 받을 돈이 있으니 빼면 된다”는 말은 변제가 아니라 상계 주장입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왔는지 같은 요건을 따로 봅니다. 입금 기록과 섞지 말고 반대 채권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세요. [근거 11]
| 거래처 주장 | 먼저 확인할 기록 |
|---|---|
| 계좌로 보냈다 | 입금일·금액·보낸 사람·적요, 받은 계좌 |
| 현금·수표로 줬다 | 영수증 사본, 수표 번호, 받은 사람 |
| 직원에게 줬다 | 그 직원의 수금 권한, 영수증 발행 여부 |
| 상계하면 된다 | 반대 채권의 발생 근거·금액·이행기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입금 기록은 이 다툼에서 무엇을 남기나요?
아래 청구스 설명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자동 수납·AI 입금 매칭, 수납 직접 등록)의 공개 내용 범위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연체 안내까지 관리하는 청구·수납 관리 서비스입니다.
청구서마다 수납 방식·수납일·수납 금액이 기록되고, 수납 내역에 자동 수납·AI 입금 매칭·수동 수납·결제 연동·가상계좌 입금 같은 처리 구분과 처리자가 표시됩니다. 자동 수납과 AI 매칭에는 근거도 적힙니다. [근거 14] [근거 15]
일반 계좌 입금은 입금 적요·금액·청구서의 입금계좌와 통화·입금일이 조건에 맞을 때만 자동 수납됩니다. 두 고객의 이름이 동시에 맞으면 자동 수납하지 않고, AI가 추천한 입금은 후보일 뿐이라 담당자가 확인해 수납합니다. [근거 14]
같은 고객에게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이면 오래된 청구서 우선·최신 청구서 우선·자동 수납 안 함 중에서 고른 설정을 따르고, 가상계좌 입금은 항상 오래된 청구서부터 수납합니다. 이것은 회사 장부의 처리 규칙입니다. 가상 사례 ②처럼 다툼이 예상되면 거래처에 알린 기록을 따로 남기세요. [근거 14] [근거 6]
수납은 수정 기능 없이 취소 후 다시 등록하며 취소한 수납도 기록에 남습니다. 수납 취소는 청구스 기록만 바꾸고 실제 돈의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수납 방식에는 상계처리 항목이 따로 있어 상계를 입금과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5]
| 기능 | 공식 가이드 내용 |
|---|---|
| 자동 수납 조건 | 적요·금액·입금계좌·통화·입금일 일치 |
| AI 입금 매칭 | 추천 후보, 담당자 확인 후 수납 |
| 같은 금액 여러 건 | 우선순위 설정, 가상계좌는 오래된 순 |
| 수납 취소 | 기록은 남고 실제 돈 반환과 별개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가 맞는 회사, 하지 않는 일, 지금 할 일
같은 거래처에 청구 건이 여러 개이고 부분 입금이나 상호만 적힌 입금이 잦은 회사라면 입금과 청구서를 짝지은 기록이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가 몇 곳뿐이고 한 달 청구가 몇 건이면 엑셀과 은행 거래내역으로도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구스는 변제나 충당의 법적 효력을 판정하지 않고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입금은 연동한 우리 회사 계좌의 내역이며, 거래처가 다른 계좌로 보냈다는 주장은 거래처가 낸 이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합니다. [근거 12]
지금 할 일입니다. 분쟁 중인 거래처의 청구서별 금액·결제기한과 입금별 날짜·금액·보낸 사람·적요를 한 표에 놓고, 입금마다 거래처 지정 흔적·우리가 알린 기록·붙인 청구서를 옆 칸에 적으세요. 빈칸이 생긴 입금이 다툼이 될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서면에 “돈은 받았다”고 쓰면 되돌릴 수 있나요?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고, 진실에 어긋나며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실과 어느 건에 넣었는지를 나눠 소송대리인과 문장을 정하세요. [근거 13]
자주 묻는 질문: 입금 적요가 비어 있으면 거래처 지정이 없는 건가요? 적요는 한 가지 단서입니다. 같은 무렵의 메일·메시지·통화 기록도 지정 여부를 보여 줄 수 있으니 함께 모으세요.
| 구분 | 내용 |
|---|---|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 | 변제·충당의 법적 판정, 승소 보장 |
| 보이는 입금 범위 | 연동한 우리 회사 계좌의 내역 |
| 따로 남길 기록 | 거래처에 충당을 알린 메일·발송 이력 |
| 맞지 않는 경우 | 거래처·청구가 적어 엑셀로 충분한 회사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변제 수표의 동일성과 입증책임 ↗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채무 소멸의 증명책임 ↗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다른 채무 충당 주장과 채권자의 증명책임 ↗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829 판결: 변제충당 증명책임과 자유심증주의 ↗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충당 지정이 없을 때의 주장입증책임 ↗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 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
- 청구스 사용 가이드: 자동 수납·AI 입금 매칭 ↗
- 청구스 사용 가이드: 수납 직접 등록(입금·카드·현금)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6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