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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거래처가 먼저 소송을 걸어오면 미수금 채권자는 반소부터 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오면 채권자는 피고가 되지만 채권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답변서 30일, 반소로 지급 판결 받기, 본소 처리, 응소와 소멸시효를 2,000만원 납품대금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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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15

핵심 요약

거래처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오면 채권자는 피고가 되지만 채권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답변서 30일, 반소로 지급 판결 받기, 본소 처리, 응소와 소멸시효를 2,000만원 납품대금 사례로 설명합니다.

  • 거래처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도 채권이 생긴 사실은 피고인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방어만 해서 이기면 청구 기각에 그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응소·반소로 소멸시효도 관리하세요.
채무부존재소송, 반소로 받는 판결 — 방어만 하면 이겨도 청구 기각이라 집행을 못 하고, 반소까지 내면 2,000만원 지급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이미지 크게 보기
방어만 할 때와 반소를 낼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이고, 왜 거래처가 먼저 걸어올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나는 이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줄여서 채무부존재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돈을 달라는 쪽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있는 우리 회사가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이 됩니다. 독촉과 내용증명을 받던 거래처가 다툼을 먼저 법원으로 가져가 정리하려 할 때 흔히 이 소송을 냅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B사에 3,000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했고 B사는 1,000만원만 냈습니다. B사는 “하자 때문에 남은 대금은 깎기로 했다”며 남은 2,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 사례를 글 끝까지 이어 가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결과는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입니다. 우리가 대금을 받는 소송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먼저 차이를 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이고, 왜 거래처가 먼저 걸어올까요? 정리
구분거래처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우리가 낸 대금 청구(반소 포함)
누가 원고인가거래처(돈을 안 줘도 된다는 쪽)우리 회사(받을 돈이 있는 쪽)
우리가 이기면거래처 청구 기각“2,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그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음할 수 있음(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이겨도 결과가 다른 두 소송. B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는 이기면 청구 기각, 우리의 물품대금 반소는 이기면 지급 판결. 청구 기각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도해 크게 보기
본소와 반소의 결과 차이

소송을 당했는데, 받을 돈이 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우리 회사가 합니다. 소송을 건 쪽은 거래처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어떤 채무인지 특정하고 그 채무가 생긴 원인을 부정하면, 피고인 채권자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6]

요건사실은 권리가 생기려면 있어야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무엇을 얼마에 팔기로 했고, 실제로 납품했다”는 사실입니다. B사 사례에서는 3,000만원 계약, 납품, 1,000만원 입금 뒤 남은 2,000만원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깎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B사가 증명할 부분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우리 쪽도 하자 협의 기록을 갖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납품과 금액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계약서·발주서·견적서와 그에 대한 답장
  •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검수 기록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1,000만원 입금 포함)
  • 하자 주장에 대한 답변,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협의한 기록
  • 독촉 메일·내용증명과 거래처의 회신
소송을 당해도 증명은 채권자가 합니다. 계약, 납품, 남은 금액, 하자·감액 다툼 기록을 준비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납품 기록과 함께 냅니다.도해 크게 보기
채권자가 증명할 네 가지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이길 수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근거 1]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 말은 “2,000만원 채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같은 대금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고,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서와 증거 목록을 기한 안에 내세요.

소장을 받으면 30일부터 셉니다. 송달받은 날 마감일 계산, 30일 안 답변서 제출, 안 내면 변론 없는 판결 위험. 확정되면 같은 대금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도해 크게 보기
답변서 30일 순서

반소는 무엇이고, 왜 함께 내는 것이 좋을까요?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에게 거는 소송입니다. B사 사례라면 우리가 B사에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내지 않고 방어만 해도 B사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판결은 B사에게 돈을 내라고 명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결국 이기고도 돈을 받으려면 대금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아야 하고, 본소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납품 대금을 두고 다투는 B사 사례는 관련성이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 반소를 낼 수 있으니 1심에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2]

반소의 내용은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없는 반소는 반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8]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반소보다 이행 청구가 맞습니다.

반소장에도 인지를 붙입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의 인지는 2,000만원 × 0.0045 + 5,000원 = 95,000원입니다. 다만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라면 반소 인지에서 본소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를 뺀 금액만 붙입니다. [근거 3] B사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최종 금액은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2,000만원 반소장의 인지 계산. 2,000만원 × 0.0045 = 90,000원, 가산액 5,000원, 반소장 인지 95,000원.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라면 차액만 붙이며 해당 여부는 법원 확인.도해 크게 보기
반소장 인지 계산

반소를 내면 거래처의 본소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그 뒤 상대방의 이행 반소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7]

확인의 이익은 판결로 확인받을 실제 필요를 말합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우리 대금채권이 인정되면 보통 B사의 본소는 기각되고 우리 반소는 인용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나뉩니다.

거래처가 불리해졌다고 소송을 마음대로 접기도 어렵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2]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는 그대로 남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반소를 내면 거래처의 본소는 없어지나요? 정리
법원 판단B사의 본소우리 반소
2,000만원 채권 인정기각2,000만원 지급 판결
감액 합의 일부 인정(예: 1,200만원만 인정)800만원 부분만 받아들임1,200만원 지급 판결
감액 합의 인정받아들임기각
반소를 내도 본소는 남고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채권 인정 시 본소 기각·반소 지급 판결, 1,200만원만 인정 시 나뉨, 감액 합의 인정 시 반소 기각. 준비서면 제출 뒤 취하에는 우리 동의가 필요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본소와 반소의 판단 결과

응소만 해도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조건이 맞으면 멈춥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9]

응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때는 실제로 권리를 주장하며 응소한 때입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으므로 “응소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을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거 10]

거래처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돼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응소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10] 반소를 내 두면 반소 자체가 우리가 낸 재판상 청구이므로 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시효가 짧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상사채권 5년보다 짧은 규정이 있으면 짧은 쪽을 따릅니다. [근거 5] B사 대금의 지급일이 2023년 11월 30일이었다면 시효는 2026년 11월 말에 끝납니다. 2026년 10월에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와 반소를 미루지 마세요.

응소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금 지급일, 2026년 10월 답변서·반소로 중단, 2026년 11월 말 원래 만료 시점. 취하로 판단 없이 끝나면 6개월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응소와 소멸시효

거래처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도 함께 볼까요?

검토할 만합니다. 거래처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스스로 갚을 생각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예금이나 부동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소에서 지급 판결을 받아야 묶어 둔 재산에 압류·추심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거래처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냈다는 증명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반소장 접수 증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은 날,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날짜, 금액, 증거 순서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 30일 마감과 물품대금 시효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그다음 거래처가 “없다”고 하는 금액과 우리 장부의 남은 금액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소를 꼭 변호사가 내야 하나요? 법은 피고 본인이 반소를 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 합의나 하자처럼 사실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답변서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소 대신 다른 법원에 대금 소송을 따로 내도 되나요? 따로 내는 방법이 문제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는 반소가 증거와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별도 소송을 생각한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답변서 마감일(30일)
  • 대금 지급일 기준 시효 만료일(물품대금 3년)
  • 거래처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과 우리 장부의 남은 금액
  • 계약·납품·입금·하자 협의 증거 목록
  • 반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 거래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검토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여섯 가지. 답변서 마감일, 시효 만료일, 다투는 금액, 증거 목록, 반소 청구, 가압류 검토.도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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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2.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69조·제271조·제412조 — 소의 취하, 반소, 반소의 취하, 항소심 반소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조 — 소장과 반소장의 인지액 ↗
  4.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과 집행권원 ↗
  5. 민법 제163조·제168조·제170조, 상법 제64조 — 3년 단기소멸시효, 시효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 ↗
  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주장·증명책임 ↗
  7.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
  8.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는 반소의 이익 ↗
  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의 응소와 시효중단 ↗
  1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과 주장 시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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