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통장 가압류(채권가압류)의 요건, 신청서와 소명자료, 인지 1만원과 담보, 효력 시점, 250만원 압류금지와 이후 본안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가압류는 판결 전에 거래처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이며, 묶은 돈을 바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 청구채권과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인지는 1만원이지만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 개인 거래처 예금 250만원 이하는 묶이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가압류는 돈을 받아 오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거래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근거 1]
묶어 둔 돈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고, 가압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근거 7]
흔히 말하는 ‘통장 가압류’는 거래처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을 묶는 채권가압류입니다. 이때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거래처에 돈을 내주지 못하게 막는 방식입니다. [근거 7]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등인지법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담보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구분 | 가압류 / 본압류(강제집행) |
|---|---|
| 언제 | 판결 전·소송 중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
| 목적 | 재산을 묶어 두기 / 돈을 받아 오기 |
| 통장의 돈 | 은행이 내주지 못함 / 추심·전부로 가져옴 |
도해 크게 보기 어떤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권리(청구채권)가 있어야 하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뒤의 것을 ‘보전의 필요’라고 합니다. [근거 1] [근거 2]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대금이나 조건이 붙은 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두 가지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그럴 것 같다’고 볼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의 증명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근거 3]
- 청구채권: 계약서·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 미지급 사실: 청구서·내용증명, 입금 내역, 대화 기록
- 보전의 필요: 재산 처분·폐업 정황, 연락 두절,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소식
도해 크게 보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청구채권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그리고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근거 3]
통장을 묶으려면 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받던 계좌의 은행을 세금계산서나 입금 기록에서 확인해 두세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납품 대금 1,100만원을 6개월째 받지 못했고, 거래처가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구채권은 1,100만원, 가압류의 이유는 사업장 정리로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입니다.
| 신청서 항목 | 가상 사례 |
|---|---|
| 청구채권 | 물품대금 11,000,000원 |
| 가압류할 채권 | 거래처의 ○○은행 예금 |
| 제3채무자 | ○○은행 |
| 가압류의 이유 | 사업장 정리 소식 · 재산 유출 염려 |
비용과 담보는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근거 6]
더 큰 부담은 담보입니다. 가압류가 잘못되면 거래처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4]
담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을 약속한 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 등)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근거 5]
사건이 끝나면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 비용 | 내용 |
|---|---|
| 인지 | 1만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에 예납 |
| 담보 | 법원이 정한 금액 · 현금 공탁 또는 보증서 |
도해 크게 보기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통장이 묶이나요?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은 그때부터 거래처에 그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근거 8] [근거 9]
결정은 거래처에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미리 알고 돈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거 10]
대신 서둘러야 합니다.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10]
도해 크게 보기 묶어도 돈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12] [근거 13]
가압류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보호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처는 개인별 생계비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8] [근거 12]
거래처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이때는 통장 대신 공탁금이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근거 11]
| 거래처 통장 상황 | 가압류 결과 |
|---|---|
| 개인 · 잔액 2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범위라 묶이지 않음 |
| 개인 · 생계비계좌 예금 | 압류금지 |
| 법인 · 잔액 있음 | 결정 금액 한도에서 묶임 |
| 해방금액 공탁 | 집행 정지 또는 취소 |
도해 크게 보기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은행에서 돈을 받아 옵니다.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근거 15]
거래처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거 14]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끝내지 말고 본안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근거 16]
- 가압류 결정 고지 → 2주 안에 은행 송달(집행)
- 은행에 실제로 묶인 금액 확인
-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준비
- 확정 후 압류·추심명령으로 전환
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은행을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을 특정해야 통장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입금 기록, 세금계산서의 계좌, 거래처 견적서를 확인하세요.
가압류하면 거래처가 바로 알게 되나요? 결정은 거래처에도 송달되지만, 은행에 대한 집행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0]
금액이 작아도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작은 금액이라면 담보·시간 부담과 비교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구체적 정황이 있을 때 가압류의 효용이 큽니다. [근거 2]
잘못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손해를 볼 수 있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근거 4]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2026. 1. 27. 전문개정 ↗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