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해8분 읽기검수 확인

가압류 해제, 거래처가 돈을 갚거나 공탁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가 풀리는 네 가지 경우를 채권자 쪽에서 정리합니다. 돈을 받고 거둘 때의 순서와 비용, 해방공탁·제소명령 대응, 담보로 낸 공탁금 회수까지 2,000만원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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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14

핵심 요약

가압류가 풀리는 네 가지 경우를 채권자 쪽에서 정리합니다. 돈을 받고 거둘 때의 순서와 비용, 해방공탁·제소명령 대응, 담보로 낸 공탁금 회수까지 2,000만원 사례로 설명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가 거둘 때, 거래처가 해방공탁을 할 때, 제소명령 기한을 넘길 때, 법원이 이의·사정변경을 받아들일 때 풀립니다.
  • 돈을 받고 풀어 줄 때는 남은 돈부터 맞추고, 해방공탁 뒤에는 본안을 서두르며, 끝나면 담보 공탁금을 따로 돌려받으세요.
가압류 해제, 풀기 전에 볼 것 — 돈을 받았으면 남은 돈 확인 뒤 거두고, 공탁을 했으면 공탁금 위에 권리가 남습니다이미지 크게 보기
가압류가 풀리는 두 갈래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풀리나요?

가압류는 크게 네 가지 경우에 풀립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거두는 경우, 거래처가 법원이 정한 돈을 공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늦게 내는 경우, 법원이 거래처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거래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묶어 둔 재산으로 바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풀리는 이유에 따라 채권자가 할 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래처 A사가 납품대금 2,000만원을 주지 않아 A사의 예금에 2,000만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글 끝까지 이어서 쓰겠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풀리나요? 정리
풀리는 경우누가 신청하나채권자가 볼 것
돈을 받고 거둬 줌채권자남은 돈이 정말 없는지
해방공탁거래처공탁금에 남는 권리
제소명령 기간 넘김거래처본안 소송 증명 기한
이의·사정변경 취소거래처가압류 이유와 3년 기간
가압류가 풀리는 네 갈래. 채권자가 거둬 줌, 거래처의 해방공탁, 제소명령 기한 넘김, 이의·사정변경 취소.도해 크게 보기
가압류가 풀리는 네 갈래

거래처가 돈을 갚겠다면 바로 풀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돈과 남은 돈을 먼저 맞춘 뒤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거둔 가압류는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사이 거래처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A사가 지연손해금 60만원까지 2,06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오늘 1,500만원이 들어왔다면 남은 돈은 560만원입니다. 이때 가압류를 모두 풀면 560만원은 아무것도 묶이지 않은 채권으로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풀어 줄지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완납이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을 거둔다”처럼 씁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일부만 거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4]

채권자가 가압류를 거둘 때 거래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돈을 다 냈는데도 풀어 주지 않으면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 즉시 신청하세요. [근거 4]

1,500만원이 들어왔다면 남은 돈부터 계산합니다. 합의 2,060만원에서 받은 돈 1,500만원을 빼면 남은 돈 560만원.도해 크게 보기
해제 전에 남은 돈 계산

가압류 해제 신청은 어디에, 얼마를 들여 하나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냅니다. 등기소나 은행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등기소나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립니다.

제3채무자는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쪽을 말합니다. 예금 가압류라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물건을 묶은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 사무실에 냅니다. [근거 4]

인지는 붙이지 않고 송달료를 냅니다. 부동산은 1개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 관련 수수료 4,000원을 냅니다. 자동차는 1대마다 등록면허세 15,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근거 4]

A사 부동산 2개에 가압류를 했다면 세금과 수수료는 (6,000원 + 1,200원 + 4,000원) × 2개 = 22,4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금액은 신청 당시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2개 가압류를 풀 때 드는 세금과 수수료. 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등기 관련 수수료 8,000원, 합계 22,400원. 송달료 별도.도해 크게 보기
해제 신청 비용 계산

거래처가 해방공탁을 하면 채권자는 손해인가요?

바로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묶어 둔 대상이 거래처의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법원에 맡긴 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거래처가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합니다. 거래처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1]

해방공탁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5]

대법원은 이때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거래처가 그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95마252 결정). 그래서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긴 뒤 그 권리에 압류 등 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공탁금이 있다고 저절로 채권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소식을 들으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진행을 미루지 마세요.

해방공탁 뒤 묶인 대상이 바뀝니다. 공탁 전에는 거래처 예금이 묶이고, 공탁 후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위에 가압류 효력이 남아 본안에서 이긴 뒤 집행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해방공탁 전과 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냈다는 증명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 서류를 냅니다. [근거 2]

본안 소송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본래의 재판을 말합니다.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 소송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제소명령입니다. 기간은 2주 이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2]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2]

법률은 “2주 이상”만 정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결정문을 보고 달력에 적으세요. 어떤 신청이 본안으로 인정되는지 애매하면 마감 전에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달력부터 봅니다. 결정문의 마감일 확인, 기간 안 본안 소송 제기, 마감일까지 증명 서류 제출. 취하·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도해 크게 보기
제소명령 기한 순서

거래처의 이의신청이나 3년 경과로도 풀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거 2]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거래처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세 가지를 듭니다. [근거 2]

  •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거래처가 제공한 때
  •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때

가압류가 끝나면 내가 낸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원에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 공탁소에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현금으로 담보를 냈다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거 3]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됐을 때 거래처의 손해를 대비해 채권자가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근거 3]

가압류가 끝나면 내가 낸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정리
상황담보를 돌려받는 방법
본안에서 전부 이김담보취소 신청 → 결정 확정 뒤 회수
거래처가 동의함동의서·항고권 포기서를 붙여 신청
소송이 끝났지만 위 둘이 아님권리행사 최고 → 기간 안에 안 하면 동의로 봄
내가 낸 담보 공탁금 돌려받는 세 가지 길. 본안 전부 승소, 거래처 동의, 권리행사 최고.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도해 크게 보기
담보 공탁금 회수 방법

가압류 해제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푸는 일보다 받은 돈 확인이 먼저입니다. A사 사례라면 2,060만원이 모두 들어왔는지, 남은 560만원의 지급 날짜가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공탁했으니 끝났다”고 하면 받을 돈도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만 풀 뿐 채무를 갚은 것이 아닙니다.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에 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받은 돈 확인, 해제 범위 결정, 법원에 신청, 담보 회수 순서입니다.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른 일보다 마감일을 먼저 지키세요.

  • 입금 내역으로 원금·지연손해금·비용이 모두 맞는지
  •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돈의 지급일과 해제 범위
  • 제소명령 결정문의 실제 마감일
  • 해제 신청서에 적을 사건번호와 대상 재산
  • 담보로 맡긴 공탁금의 회수 방법
해제 신청서를 내기 전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남은 돈, 푸는 범위, 사건번호·대상 재산, 담보 회수.도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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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 가압류해방금액과 가압류집행의 취소 ↗
  2.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7조·제288조 — 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
  3. 민사집행법 제19조·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 ↗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제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해방공탁) ↗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압류 담보 공탁금 회수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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