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6단계 순서, 관할 법원 판정표, 물품대금 청구취지·청구원인 문구, 이의기간 계산과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3,00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은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 법원은 채무자 본점·주소지 등 법이 정한 곳만 되고, 계약서의 관할 합의 법원은 쓸 수 없습니다. 관할을 어기면 각하됩니다.
- 청구취지에는 원금·지연손해금 시작일·이율·독촉절차비용을 쓰고, 지급일이 오지 않은 돈은 빼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 전자소송 알림은 열어 보지 않아도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니 바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근거 2]
포털은 전자 접수를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 진행 동의, 문서 작성, 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 사건번호 부여 순서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서류제출의 민사서류 안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에 있습니다. [근거 3] [근거 4]
사용자 등록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나뉘고, 등록 정보는 전자서명에 쓰는 인증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신청한다면 회사 명의 인증서로 법인회원 등록부터 해 두세요. [근거 5]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 사건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내고, 법원 서류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이 점이 제출한 뒤의 기한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6] [근거 5]
비용도 이 단계에서 냅니다. 3,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는 종이 신청 14,000원의 10분의 9인 12,6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 5,640원)을 기준으로 납부 화면이 계산합니다. [근거 7] [근거 8] [근거 1]
| 순서 | 할 일 |
|---|---|
| 1 사용자 등록 | 개인·법인회원, 인증서 |
| 2 서류 고르기 |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 |
| 3 진행 동의 | 전자로 내고 전자로 받기 |
| 4 입력 | 법원·당사자·청구취지·원인·첨부 |
| 5 서명·납부 | 전자서명, 인지대·송달료 |
| 6 제출 | 사건번호 확인 |
도해 크게 보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곳은 채무자 회사의 본점, 즉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정한 법원에만 낼 수 있는 전속관할이라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근거 9] [근거 10]
법이 허용하는 곳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영업소, 불법행위지의 법원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라면 주소, 회사라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거 9] [근거 11]
의무이행지는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계약에서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채권자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12] [근거 13]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포장재 업체 ㈜도담패키지가 대전 유성구에 본점이 있는 ㈜새봄식품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 본점이 있는 곳이라 가능하고, 갚는 장소 약정이 없다면 도담패키지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4]
법은 관할을 어긴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그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무이행지 판단이 애매하면 채무자 본점 법원을 고르세요. [근거 15]
| 법원 후보 | 지급명령 |
|---|---|
| 채무자 본점·주소지 법원 | 가능, 가장 안전 |
| 채무자 영업소 법원(그 업무) | 가능 |
| 채권자 영업소 법원 | 갚는 장소 약정 없으면 가능 |
| 계약서 관할 합의 법원 | 위 목록에 없으면 불가 |
| 관할을 어긴 신청 | 각하, 불복 불가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 한 문장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적은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소장처럼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 1] [근거 16]
도담패키지 사례의 청구취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연 6%는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을 때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 법정이율입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과 계약 조항을 청구원인에 함께 적습니다. [근거 17]
소송에서 자주 보는 연 12%는 소송촉진법이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넣을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이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18] [근거 19]
함정 하나는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돈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하므로, 10월 31일이 지급일인 다음 회차 800만원은 이번 신청에서 빼야 합니다.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15]
청구원인은 거래, 납품, 지급 약속, 미지급 순서로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래 문구를 회사 사실에 맞게 바꿔 쓰세요.
| 순서 | 청구원인 문구 예시 |
|---|---|
| 1 거래 | 2026년 3월 2일 포장재 공급계약 체결 |
| 2 이행 | 4월부터 6월까지 포장재 납품 |
| 3 지급 약속 | 6월 30일까지 3,000만원 지급 약정 |
| 4 미지급 |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음 |
| 5 결론 | 원금과 7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
도해 크게 보기 당사자 칸과 첨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당사자 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송달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이 주소로 보내지므로 주소가 틀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근거 1]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옮기세요. 법원 포털도 소장 작성 안내에서 법인 당사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으라고 권합니다. [근거 20]
첨부 서류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면 됩니다. 생활법령도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21]
물품대금이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을 청구원인 순서대로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므로, 파일 이름도 「1 공급계약서」처럼 순서를 붙이세요. [근거 2]
자료를 많이 냈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그때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근거 22]
| 확인할 것 | 자료 예시 |
|---|---|
| 채무자 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거래 | 공급계약서·발주서 |
| 이행 | 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 |
| 지급 약속·청구 | 세금계산서·청구서 |
| 미지급 | 독촉 메일·내용증명 |
도해 크게 보기 제출한 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23] [근거 24]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근거 25] [근거 26]
10월 14일 수요일에 송달됐다면 10월 15일부터 세어 10월 28일 수요일까지가 이의 기간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근거 26]
12월 11일 금요일에 송달되면 말일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이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넘어가 12월 28일 월요일에 끝납니다. 확정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 두세요. [근거 26]
확정되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근거 27]
| 채무자 송달일 | 이의 기간 끝 |
|---|---|
| 송달 10월 14일(수) | 10월 28일(수)까지 |
| 송달 12월 11일(금) | 12월 28일(월)까지 |
| 세는 법 |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
| 말일이 주말·공휴일 | 그다음 날 끝 |
도해 크게 보기 채권자에게 온 법원 알림은 왜 바로 열어야 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정명령 같은 서류를 전자소송에 올리고 이메일과 문자로 알립니다. [근거 6] [근거 5]
올라온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되지만,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 기한은 그때부터 흐르므로 알림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가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6]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주소를 고쳐 내거나, 소송으로 옮겨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내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28] [근거 22]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3,000만원 전자소송이라면 소장 인지 126,000원에서 12,600원을 뺀 113,400원이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근거 29] [근거 7]
| 상황 | 결과 |
|---|---|
| 알림 확인 | 확인한 때 송달 |
| 1주 동안 안 열면 | 통지 후 1주 지난 날 송달 |
| 주소보정명령 | 주소 보정 또는 소제기신청 |
| 이의·소송 이행 | 인지 차액 113,400원 보정 |
| 보정 기한 넘김 | 신청서 각하 |
도해 크게 보기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일곱 가지를 맞춰 보면 각하나 보정으로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납부 화면이 계산하지만, 1억원 이상 청구라면 법조문 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근거 7]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포털 안내 표의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는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는 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조문은 같은 구간을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7]
- 법원: 채무자 본점·주소지 등 법이 정한 곳인지, 계약서 관할 합의만 믿지 않았는지
- 당사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대표자와 같은지
- 금액: 지급일이 지난 돈만 넣었는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었는지
- 청구취지: 원금·지연손해금 시작일·이율·독촉절차비용이 들어갔는지
- 청구원인: 거래·납품·지급 약속·미지급 날짜가 첨부 자료와 같은지
- 알림: 전자소송에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쓰는 것인지
- 다음 단계: 이의가 오면 낼 인지 차액과 소송 준비를 생각해 두었는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지급명령(독촉)절차(2026. 10. 4. 확인) ↗
-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나홀로소송 · 소장제출 방법(전자 접수절차)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서류 목록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4조·제26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2026. 9. 15. 기준) ↗
-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
-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2026. 9. 15. 기준)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소장의 당사자 작성방법)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2026. 9. 15. 기준) ↗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민사소송법 제170조 ↗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