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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6단계와 법원·청구취지 작성 예시

지급명령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6단계 순서, 관할 법원 판정표, 물품대금 청구취지·청구원인 문구, 이의기간 계산과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3,00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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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4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6단계 순서, 관할 법원 판정표, 물품대금 청구취지·청구원인 문구, 이의기간 계산과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3,00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은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 법원은 채무자 본점·주소지 등 법이 정한 곳만 되고, 계약서의 관할 합의 법원은 쓸 수 없습니다. 관할을 어기면 각하됩니다.
  • 청구취지에는 원금·지연손해금 시작일·이율·독촉절차비용을 쓰고, 지급일이 오지 않은 돈은 빼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 전자소송 알림은 열어 보지 않아도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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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근거 2]

포털은 전자 접수를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 진행 동의, 문서 작성, 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 사건번호 부여 순서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서류제출의 민사서류 안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에 있습니다. [근거 3] [근거 4]

사용자 등록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나뉘고, 등록 정보는 전자서명에 쓰는 인증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신청한다면 회사 명의 인증서로 법인회원 등록부터 해 두세요. [근거 5]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 사건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내고, 법원 서류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이 점이 제출한 뒤의 기한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6] [근거 5]

비용도 이 단계에서 냅니다. 3,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는 종이 신청 14,000원의 10분의 9인 12,6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 5,640원)을 기준으로 납부 화면이 계산합니다. [근거 7] [근거 8] [근거 1]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리
순서할 일
1 사용자 등록개인·법인회원, 인증서
2 서류 고르기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
3 진행 동의전자로 내고 전자로 받기
4 입력법원·당사자·청구취지·원인·첨부
5 서명·납부전자서명, 인지대·송달료
6 제출사건번호 확인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전자소송포털 안내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전자소송포털 안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곳은 채무자 회사의 본점, 즉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정한 법원에만 낼 수 있는 전속관할이라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근거 9] [근거 10]

법이 허용하는 곳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영업소, 불법행위지의 법원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라면 주소, 회사라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거 9] [근거 11]

의무이행지는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계약에서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채권자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12] [근거 13]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포장재 업체 ㈜도담패키지가 대전 유성구에 본점이 있는 ㈜새봄식품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 본점이 있는 곳이라 가능하고, 갚는 장소 약정이 없다면 도담패키지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4]

법은 관할을 어긴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그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무이행지 판단이 애매하면 채무자 본점 법원을 고르세요. [근거 15]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정리
법원 후보지급명령
채무자 본점·주소지 법원가능, 가장 안전
채무자 영업소 법원(그 업무)가능
채권자 영업소 법원갚는 장소 약정 없으면 가능
계약서 관할 합의 법원위 목록에 없으면 불가
관할을 어긴 신청각하, 불복 불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31·463·465조 · 민법 제467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소송법 제31·463·465조 · 민법 제467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 한 문장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적은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소장처럼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 1] [근거 16]

도담패키지 사례의 청구취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연 6%는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을 때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 법정이율입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과 계약 조항을 청구원인에 함께 적습니다. [근거 17]

소송에서 자주 보는 연 12%는 소송촉진법이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넣을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이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18] [근거 19]

함정 하나는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돈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하므로, 10월 31일이 지급일인 다음 회차 800만원은 이번 신청에서 빼야 합니다.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15]

청구원인은 거래, 납품, 지급 약속, 미지급 순서로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래 문구를 회사 사실에 맞게 바꿔 쓰세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정리
순서청구원인 문구 예시
1 거래2026년 3월 2일 포장재 공급계약 체결
2 이행4월부터 6월까지 포장재 납품
3 지급 약속6월 30일까지 3,000만원 지급 약정
4 미지급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음
5 결론원금과 7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상법 제54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상법 제54조

당사자 칸과 첨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당사자 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송달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이 주소로 보내지므로 주소가 틀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근거 1]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옮기세요. 법원 포털도 소장 작성 안내에서 법인 당사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으라고 권합니다. [근거 20]

첨부 서류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면 됩니다. 생활법령도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21]

물품대금이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을 청구원인 순서대로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므로, 파일 이름도 「1 공급계약서」처럼 순서를 붙이세요. [근거 2]

자료를 많이 냈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그때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근거 22]

당사자 칸과 첨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리
확인할 것자료 예시
채무자 표시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거래공급계약서·발주서
이행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
지급 약속·청구세금계산서·청구서
미지급독촉 메일·내용증명
당사자 칸과 첨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자료 예시 ·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도해 크게 보기
자료 예시 ·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

제출한 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23] [근거 24]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근거 25] [근거 26]

10월 14일 수요일에 송달됐다면 10월 15일부터 세어 10월 28일 수요일까지가 이의 기간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근거 26]

12월 11일 금요일에 송달되면 말일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이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넘어가 12월 28일 월요일에 끝납니다. 확정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 두세요. [근거 26]

확정되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근거 27]

제출한 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정리
채무자 송달일이의 기간 끝
송달 10월 14일(수)10월 28일(수)까지
송달 12월 11일(금)12월 28일(월)까지
세는 법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말일이 주말·공휴일그다음 날 끝
제출한 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 민법 제157·161조 · 민사소송법 제170·470조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157·161조 · 민사소송법 제170·470조

채권자에게 온 법원 알림은 왜 바로 열어야 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정명령 같은 서류를 전자소송에 올리고 이메일과 문자로 알립니다. [근거 6] [근거 5]

올라온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되지만,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 기한은 그때부터 흐르므로 알림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가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6]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주소를 고쳐 내거나, 소송으로 옮겨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내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28] [근거 22]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3,000만원 전자소송이라면 소장 인지 126,000원에서 12,600원을 뺀 113,400원이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근거 29] [근거 7]

채권자에게 온 법원 알림은 왜 바로 열어야 하나요? 정리
상황결과
알림 확인확인한 때 송달
1주 동안 안 열면통지 후 1주 지난 날 송달
주소보정명령주소 보정 또는 소제기신청
이의·소송 이행인지 차액 113,400원 보정
보정 기한 넘김신청서 각하
채권자에게 온 법원 알림은 왜 바로 열어야 하나요? —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도해 크게 보기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일곱 가지를 맞춰 보면 각하나 보정으로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납부 화면이 계산하지만, 1억원 이상 청구라면 법조문 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근거 7]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포털 안내 표의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는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는 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조문은 같은 구간을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7]

  • 법원: 채무자 본점·주소지 등 법이 정한 곳인지, 계약서 관할 합의만 믿지 않았는지
  • 당사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대표자와 같은지
  • 금액: 지급일이 지난 돈만 넣었는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었는지
  • 청구취지: 원금·지연손해금 시작일·이율·독촉절차비용이 들어갔는지
  • 청구원인: 거래·납품·지급 약속·미지급 날짜가 첨부 자료와 같은지
  • 알림: 전자소송에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쓰는 것인지
  • 다음 단계: 이의가 오면 낼 인지 차액과 소송 준비를 생각해 두었는지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편집팀 점검표 · 3,000만원 전자소송 기준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점검표 · 3,000만원 전자소송 기준

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거래처별로 어떤 청구 건이 지급일을 넘겼고 얼마가 남았는지에서 나옵니다. 청구서와 결제 현황을 한곳에 모아 두면 이번 신청에 넣을 금액과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회차를 나눠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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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지급명령(독촉)절차(2026. 10. 4. 확인) ↗
  2.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
  3.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나홀로소송 · 소장제출 방법(전자 접수절차) ↗
  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서류 목록 ↗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4조·제26조 ↗
  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
  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2026. 9. 15. 기준) ↗
  9.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
  10.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2026. 9. 15. 기준) ↗
  12.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3.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1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15.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
  16.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17.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소장의 당사자 작성방법) ↗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2026. 9. 15. 기준) ↗
  22.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23.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24.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25.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2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민사소송법 제170조 ↗
  27.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28.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9.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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