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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비용, 청구금액별 인지대·송달료 계산표와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 5,640원)입니다. 3,000만원 가상 사례로 81,680원을 계산하고, 이자 불산입·옛 단가 함정, 소송과 비교, 독촉절차비용 회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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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1

핵심 요약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 5,640원)입니다. 3,000만원 가상 사례로 81,680원을 계산하고, 이자 불산입·옛 단가 함정, 소송과 비교, 독촉절차비용 회수까지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와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 1회 5,640원)입니다.
  • 3,000만원을 종이 신청서로 청구하면 인지대 14,0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계 81,680원입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은 인지대 계산 기준에 넣지 않고,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3,000만원이면 126,000원)을 더 냅니다.
  •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을 적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원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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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근거 1] [근거 2]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이고, 1회분은 5,640원입니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설명용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가온자재가 거래처 ㈜한빛건설 한 곳에 받을 물품대금 3,000만원을 종이 신청서로 청구합니다.

인지대는 14,000원,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 × 6회분 × 5,640원 = 67,68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합계 81,680원입니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정리
3,000만원 가상 사례금액
인지대14,000원
송달료(2명 × 6회분)67,680원
법원에 내는 합계81,680원
따로 드는 돈대리인 보수·서류 발급비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종이 신청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종이 신청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청구금액별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의 인지액을 구하고, 그 10분의 1을 지급명령 인지대로 냅니다. 소장 인지액은 1천만원 미만이면 청구금액의 1만분의 50입니다. [근거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1]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만분의 45 + 5,000원 = 140,000원이 소장 인지액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근거 1]

아래 표는 종이 신청서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를 내므로 3,000만원은 12,600원입니다. [근거 1]

청구금액별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청구금액지급명령 인지대(종이)
300만원1,500원
1,000만원5,000원
3,000만원14,000원
5,000만원23,000원
1억원45,500원
청구금액별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종이 기준 · 전자소송은 10분의 9도해 크게 보기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종이 기준 · 전자소송은 10분의 9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넣어서 인지대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소송목적의 값, 즉 인지대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4] [근거 5]

그래서 가온자재가 3,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인지대는 원금 3,000만원 기준 14,00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미리 계산해 원금에 더해 버리면 인지대를 더 내고, 원금과 이자의 구분도 흐려집니다. [근거 4]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냅니다. 법원 안 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내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5]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대로 내면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넣어서 인지대를 계산하나요? 정리
청구 항목처리
원금 3,000만원인지대 계산에 넣음
연 12% 지연손해금넣지 않음
약정 위약금넣지 않음
인지대 1만원 이상현금·카드 납부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넣어서 인지대를 계산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지급명령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채무자가 2곳이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3 × 6 × 5,640원 = 101,520원을 냅니다. [근거 2] [근거 3]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에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고, 현재 생활법령 안내는 5,640원입니다. 예전 글의 5,200원이나 5,500원으로 계산하면 2명 기준 62,400원이나 66,000원이 나와 현재 금액보다 적습니다. [근거 6] [근거 3]

주소가 틀려 다시 보내거나 특별송달을 하면 송달료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를 적어 수납은행에 추가로 냅니다. [근거 7]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로 송달받는 당사자 몫을 빼고 내도록 안내하는 법원 자료가 있으니, 실제 금액은 납부 화면 계산을 따르세요. [근거 7] [근거 8]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정리
상황송달료(6회분)
채무자 1곳(2명)67,680원
채무자 2곳(3명)101,520원
5,500원으로 잘못 계산66,000원(2명)
남은 송달료사건 종결 뒤 환급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 생활법령 2026. 9. 15. 기준 · 남은 송달료는 종결 뒤 환급도해 크게 보기
생활법령 2026. 9. 15. 기준 · 남은 송달료는 종결 뒤 환급

바로 소송을 내면 비용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3,000만원을 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40,000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라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입니다. [근거 1] [근거 9] [근거 3]

소액소송은 140,000원 + 2명 × 10회분 × 5,640원 = 252,800원입니다. 지급명령 81,680원보다 171,120원이 더 듭니다. [근거 1] [근거 3]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 140,000원에서 이미 낸 14,000원을 뺀 126,000원을 더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근거 10]

그래서 지급명령이 늘 싼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바로 소송을 내면 비용이 얼마나 다른가요? 정리
3,000만원 가상 사례법원에 내는 돈
지급명령(종이)81,680원
소액소송(종이)252,800원
이의 후 추가 인지126,000원
이의 후 송달료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바로 소송을 내면 비용이 얼마나 다른가요? — 3,000만원 가상 사례 · 종이 기준 · 소액사건 송달료 10회분도해 크게 보기
3,000만원 가상 사례 · 종이 기준 · 소액사건 송달료 10회분

낸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낸 비용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내도록 정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절차의 비용을 누가 낼지도 정합니다. [근거 11]

지급명령도 독촉절차를 끝내는 재판이므로, 신청서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독촉절차비용, 즉 인지대와 송달료를 적어 함께 지급을 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금과 함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11] [근거 14]

이의로 소송이 되면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0] [근거 12] [근거 13]

지급명령으로 통장 압류 등을 할 때 드는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대리인 보수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15]

낸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정리
단계비용 회수
지급명령 확정독촉절차비용 함께 집행
이의 후 판결소송비용 부담 재판
금액 미기재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압류 등 집행비용채무자 부담, 먼저 충당
낸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104·110·473·474조 · 민사집행법 제53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소송법 제104·110·473·474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비용을 다시 내지 않나요?

비용을 두 번 내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 기준, 당사자 수, 주소에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로 한 번 맞춰 보고 신청서를 내세요.

청구취지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시작일은 계약서와 실제 사정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근거 11]

  • 원금만 인지대 계산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보고 당사자 수를 세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계산했는지, 전자소송이면 납부 화면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을 계좌를 적고,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비용을 다시 내지 않나요? — 편집팀 점검표 · 받을권리지키미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점검표 · 받을권리지키미

지급명령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거래처별로 원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밀렸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신청서에 적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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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3조·제16조 ↗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인용, 2026. 9. 15. 기준) ↗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2026. 9. 15. 기준) ↗
  4.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5.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7조·제28조·제28조의2 ↗
  6.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 5. 28.) ↗
  7. 송달료규칙 제6조(추가납부)·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
  8. 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 「송달료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 ↗
  9.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10.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11.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12.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13.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14.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15.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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