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 5,640원)입니다. 3,000만원 가상 사례로 81,680원을 계산하고, 이자 불산입·옛 단가 함정, 소송과 비교, 독촉절차비용 회수까지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와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 1회 5,640원)입니다.
- 3,000만원을 종이 신청서로 청구하면 인지대 14,0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계 81,680원입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은 인지대 계산 기준에 넣지 않고,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3,000만원이면 126,000원)을 더 냅니다.
-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을 적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원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근거 1] [근거 2]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이고, 1회분은 5,640원입니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설명용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가온자재가 거래처 ㈜한빛건설 한 곳에 받을 물품대금 3,000만원을 종이 신청서로 청구합니다.
인지대는 14,000원,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 × 6회분 × 5,640원 = 67,68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합계 81,680원입니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 3,000만원 가상 사례 | 금액 |
|---|---|
| 인지대 | 14,000원 |
| 송달료(2명 × 6회분) | 67,680원 |
| 법원에 내는 합계 | 81,680원 |
| 따로 드는 돈 | 대리인 보수·서류 발급비 |
도해 크게 보기 청구금액별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의 인지액을 구하고, 그 10분의 1을 지급명령 인지대로 냅니다. 소장 인지액은 1천만원 미만이면 청구금액의 1만분의 50입니다. [근거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1]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만분의 45 + 5,000원 = 140,000원이 소장 인지액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근거 1]
아래 표는 종이 신청서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를 내므로 3,000만원은 12,600원입니다. [근거 1]
| 청구금액 | 지급명령 인지대(종이) |
|---|---|
| 300만원 | 1,500원 |
| 1,000만원 | 5,000원 |
| 3,000만원 | 14,000원 |
| 5,000만원 | 23,000원 |
| 1억원 | 45,500원 |
도해 크게 보기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넣어서 인지대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소송목적의 값, 즉 인지대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4] [근거 5]
그래서 가온자재가 3,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인지대는 원금 3,000만원 기준 14,00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미리 계산해 원금에 더해 버리면 인지대를 더 내고, 원금과 이자의 구분도 흐려집니다. [근거 4]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냅니다. 법원 안 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내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5]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대로 내면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 청구 항목 | 처리 |
|---|---|
| 원금 3,000만원 | 인지대 계산에 넣음 |
| 연 12% 지연손해금 | 넣지 않음 |
| 약정 위약금 | 넣지 않음 |
| 인지대 1만원 이상 | 현금·카드 납부 |
도해 크게 보기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지급명령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채무자가 2곳이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3 × 6 × 5,640원 = 101,520원을 냅니다. [근거 2] [근거 3]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에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고, 현재 생활법령 안내는 5,640원입니다. 예전 글의 5,200원이나 5,500원으로 계산하면 2명 기준 62,400원이나 66,000원이 나와 현재 금액보다 적습니다. [근거 6] [근거 3]
주소가 틀려 다시 보내거나 특별송달을 하면 송달료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를 적어 수납은행에 추가로 냅니다. [근거 7]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로 송달받는 당사자 몫을 빼고 내도록 안내하는 법원 자료가 있으니, 실제 금액은 납부 화면 계산을 따르세요. [근거 7] [근거 8]
| 상황 | 송달료(6회분) |
|---|---|
| 채무자 1곳(2명) | 67,680원 |
| 채무자 2곳(3명) | 101,520원 |
| 5,500원으로 잘못 계산 | 66,000원(2명) |
| 남은 송달료 | 사건 종결 뒤 환급 |
도해 크게 보기 바로 소송을 내면 비용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3,000만원을 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40,000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라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입니다. [근거 1] [근거 9] [근거 3]
소액소송은 140,000원 + 2명 × 10회분 × 5,640원 = 252,800원입니다. 지급명령 81,680원보다 171,120원이 더 듭니다. [근거 1] [근거 3]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 140,000원에서 이미 낸 14,000원을 뺀 126,000원을 더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근거 10]
그래서 지급명령이 늘 싼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 3,000만원 가상 사례 | 법원에 내는 돈 |
|---|---|
| 지급명령(종이) | 81,680원 |
| 소액소송(종이) | 252,800원 |
| 이의 후 추가 인지 | 126,000원 |
| 이의 후 송달료 |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
도해 크게 보기 낸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낸 비용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내도록 정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절차의 비용을 누가 낼지도 정합니다. [근거 11]
지급명령도 독촉절차를 끝내는 재판이므로, 신청서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독촉절차비용, 즉 인지대와 송달료를 적어 함께 지급을 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금과 함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11] [근거 14]
이의로 소송이 되면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0] [근거 12] [근거 13]
지급명령으로 통장 압류 등을 할 때 드는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대리인 보수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15]
| 단계 | 비용 회수 |
|---|---|
| 지급명령 확정 | 독촉절차비용 함께 집행 |
| 이의 후 판결 | 소송비용 부담 재판 |
| 금액 미기재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 압류 등 집행비용 | 채무자 부담, 먼저 충당 |
도해 크게 보기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비용을 다시 내지 않나요?
비용을 두 번 내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 기준, 당사자 수, 주소에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로 한 번 맞춰 보고 신청서를 내세요.
청구취지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시작일은 계약서와 실제 사정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근거 11]
- 원금만 인지대 계산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보고 당사자 수를 세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계산했는지, 전자소송이면 납부 화면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을 계좌를 적고,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3조·제16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인용, 2026. 9. 15.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2026. 9. 15. 기준) ↗
-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7조·제28조·제28조의2 ↗
-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 5. 28.) ↗
- 송달료규칙 제6조(추가납부)·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
- 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 「송달료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