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과 집행문, 제3채무자 특정, 압류의 효력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 신고와 압류금지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묶고,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 신청 전에 집행권원, 집행문이 붙은 정본, 채무자에 대한 송달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한 뒤 사유를 신고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가요?
거래처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묶어 두고,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라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압류명령은 묶는 쪽입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근거 5]
추심명령은 받아 오는 쪽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따로 대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7]
여기서 제3채무자는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쪽입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하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 등장하는 사람 | 누구인가 |
|---|---|
| 채권자 | 돈을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 |
| 채무자 | 돈을 안 준 거래처 |
| 제3채무자 |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쪽(은행 등) |
도해 크게 보기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할 세 가지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합니다. [근거 1]
판결만 집행권원인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2]
다음은 집행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마지막은 송달입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 준비물 | 근거 조문 |
|---|---|
| 집행권원(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56조 |
| 집행문이 붙은 정본 | 민사집행법 제28조 |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민사집행법 제39조 |
도해 크게 보기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이면 대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이 가장 흔하고, 거래처가 자기 거래처에 받을 매출채권도 됩니다.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도 압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거 5]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 어느 회사에 대한 어떤 대금인지 적어야 명령이 나갑니다.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대상도 못 적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압류 대상 | 제3채무자 |
|---|---|
| 예금채권 | 거래 은행 |
| 거래처의 매출채권 | 그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 |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인 |
| 공사대금채권 | 발주처 |
도해 크게 보기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결정한 날이 아닙니다. [근거 6]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근거 6]
그래서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 잔액이 빠져나가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 비어 있는 거래처라면 다른 재산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만 넘어옵니다. 압류한 채권을 대위 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7]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넘어옵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거래처의 채권이 부실하면 그 손실도 내가 집니다. [근거 7]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7]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선택은 거래처의 다른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넘어오는 것 | 추심 권한 / 채권 자체 |
| 다른 채권자 | 함께 나눔 / 앞선 압류 있으면 무효 |
| 효력 시점 | 송달 / 확정 |
| 거래처 채권이 부실하면 | 못 받으면 그대로 / 손실은 내 몫 |
도해 크게 보기 명령을 받은 뒤에 할 일
제3채무자가 순순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술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적게 됩니다. [근거 8]
돈을 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근거 9]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10]
| 상황 | 할 일 |
|---|---|
| 제3채무자의 태도를 모름 | 진술최고 신청(송달 후 1주 이내 서면) |
| 돈을 받음 | 추심 신고 |
|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었음 | 추심액 공탁 후 사유 신고 |
| 제3채무자가 지급 거부 | 추심의 소 제기 · 채무자에게 고지 |
도해 크게 보기 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면 압류금지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1]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27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거 12]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내용입니다. [근거 13]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근거 11]
| 대상 |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
|---|---|
| 급여·퇴직연금 등 | 2분의 1(최저 월 250만원) |
| 예금(개인별 잔액) | 250만원 이하 |
| 생계비계좌 예치금 | 전액 |
도해 크게 보기 신청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신청서에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 정보가 비어 있으면 명령이 나가도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번호, 집행문 발급 여부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끝났는지와 송달일
- 제3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주소(은행이면 지점)
- 청구금액 내역(원금·이자·비용)과 계산 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압류만 하고 추심명령은 안 해도 되나요? 압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7]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별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잔액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모른 채 넓게 걸면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처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급여·생계비 관련 압류금지는 사람의 생계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11]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