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해9분 읽기검수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집행권원과 집행문, 제3채무자 특정, 압류의 효력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 신고와 압류금지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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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09-20

핵심 요약

집행권원과 집행문, 제3채무자 특정, 압류의 효력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 신고와 압류금지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묶고,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 신청 전에 집행권원, 집행문이 붙은 정본, 채무자에 대한 송달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한 뒤 사유를 신고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 오는 절차다이미지 크게 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가요?

거래처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묶어 두고,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라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압류명령은 묶는 쪽입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근거 5]

추심명령은 받아 오는 쪽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따로 대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7]

여기서 제3채무자는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쪽입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하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가요? 정리
등장하는 사람누구인가
채권자돈을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
채무자돈을 안 준 거래처
제3채무자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쪽(은행 등)
채권자는 우리 회사, 채무자는 거래처, 제3채무자는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은행이나 발주처다도해 크게 보기
누가 누구인가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할 세 가지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합니다. [근거 1]

판결만 집행권원인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2]

다음은 집행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마지막은 송달입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할 세 가지 정리
준비물근거 조문
집행권원(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민사집행법 제24조 · 제56조
집행문이 붙은 정본민사집행법 제28조
채무자에 대한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붙은 정본, 채무자에 대한 송달 세 가지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도해 크게 보기
세 가지가 먼저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이면 대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이 가장 흔하고, 거래처가 자기 거래처에 받을 매출채권도 됩니다.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도 압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거 5]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 어느 회사에 대한 어떤 대금인지 적어야 명령이 나갑니다.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대상도 못 적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정리
압류 대상제3채무자
예금채권거래 은행
거래처의 매출채권그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임대인
공사대금채권발주처
예금채권은 은행,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상대방, 임대보증금은 임대인, 공사대금은 발주처가 제3채무자다도해 크게 보기
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결정한 날이 아닙니다. [근거 6]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근거 6]

그래서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 잔액이 빠져나가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 비어 있는 거래처라면 다른 재산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만 넘어옵니다. 압류한 채권을 대위 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7]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넘어옵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거래처의 채권이 부실하면 그 손실도 내가 집니다. [근거 7]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7]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선택은 거래처의 다른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리
비교 항목추심명령 / 전부명령
넘어오는 것추심 권한 / 채권 자체
다른 채권자함께 나눔 / 앞선 압류 있으면 무효
효력 시점송달 / 확정
거래처 채권이 부실하면못 받으면 그대로 / 손실은 내 몫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만 넘어오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오지만 앞선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도해 크게 보기
둘 중 무엇을 고를까

명령을 받은 뒤에 할 일

제3채무자가 순순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술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적게 됩니다. [근거 8]

돈을 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근거 9]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10]

명령을 받은 뒤에 할 일 정리
상황할 일
제3채무자의 태도를 모름진술최고 신청(송달 후 1주 이내 서면)
돈을 받음추심 신고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었음추심액 공탁 후 사유 신고
제3채무자가 지급 거부추심의 소 제기 · 채무자에게 고지
진술최고 신청, 추심 신고,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 지급 거부 시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도해 크게 보기
명령을 받은 뒤

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면 압류금지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1]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27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거 12]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내용입니다. [근거 13]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근거 11]

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정리
대상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급여·퇴직연금 등2분의 1(최저 월 250만원)
예금(개인별 잔액)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예치금전액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압류하고 최저 월 250만원은 압류하지 못하며 예금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한다도해 크게 보기
2026년 개정 반영

신청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신청서에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 정보가 비어 있으면 명령이 나가도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번호, 집행문 발급 여부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끝났는지와 송달일
  • 제3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주소(은행이면 지점)
  • 청구금액 내역(원금·이자·비용)과 계산 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압류만 하고 추심명령은 안 해도 되나요? 압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7]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별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잔액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모른 채 넓게 걸면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처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급여·생계비 관련 압류금지는 사람의 생계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11]

법적 절차와 별개로, 오래된 채권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의뢰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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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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