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은 판결·지급명령 확정 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관할 법원, 명시기일에 적는 재산, 감치·처벌, 목록 이후의 압류,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재산명시는 확정 판결·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집행 판결로는 안 됩니다.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최근 1~2년 안에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 불출석·거부는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책임집니다.
-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계속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쓰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겼는데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 씁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압류할 재산을 찾아 특정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그 재산을 찾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 안내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단계 | 누가 무엇을 |
|---|---|
| 신청 |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
| 명시명령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
| 명시기일 |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 제출·선서 |
| 열람·집행 | 채권자가 목록을 보고 압류 신청 |
도해 크게 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돈을 받으라는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집행권원은 확정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1]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을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 1]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정본은 사본을 내고 원본은 바로 돌려받습니다. [근거 1] [근거 2]
- 신청서: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못 받은 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 송달증명·확정증명 등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
- 채무자의 현재 주소 자료
도해 크게 보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근거 1]
내가 판결을 받은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사했다면 지금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묻지 않고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근거 3]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이 넉넉하다면 명시보다 바로 압류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근거 3]
명령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합니다. 우편 발송만으로 끝내거나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고쳐 내라고 하고, 이를 못 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근거 3]
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무엇을 내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내고, 사실대로 썼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근거 5] [근거 6]
현재 재산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근거 5]
목록에는 부동산·자동차뿐 아니라 합계 50만원 이상의 예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거 7]
| 재산목록에 적는 것(일부) | 기준 |
|---|---|
|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 재산 | 금액 기준 없음 |
| 예금·보험 | 합계 50만원 이상 |
| 받을 돈(금전채권) | 50만원 이상 |
| 1년 안에 한 부동산 유상양도 | 모두 |
| 1년 안에 친족에게 한 유상양도 | 부동산 외 재산 |
| 2년 안에 한 무상처분 | 의례적 선물 제외 |
도해 크게 보기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짓말하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근거 8]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감치합니다. 거래처가 회사라도 대표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근거 8]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8]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소명하면 기일이 최대 3개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1개월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5]
도해 크게 보기 목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예금·채권·부동산을 골라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근거 9]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3,000만원을 받아야 하는 A사가 거래처 B법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B의 목록에 거래은행 예금 800만원과 C사에서 받을 물품대금 1,5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A사는 예금과 C사 대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없었다면 A사는 B의 거래처가 어디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 가상 사례 · 받을 돈 3,000만원 | 다음 조치 |
|---|---|
| 목록의 예금 800만원 | 예금채권 압류·추심 |
| 목록의 받을 돈 1,500만원 | 제3채무자 C사 상대로 채권 압류 |
| 아직 부족한 700만원 | 재산조회 신청 검토 |
도해 크게 보기 목록으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하나요?
네.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근거 10]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목록의 재산으로는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근거 10]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소명하고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도 냅니다. [근거 10] [근거 11]
도해 크게 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무엇인가요?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에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이 있었다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2]
명부에 오르면 거래 상대방이 신용을 확인할 때 드러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압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한 번 기각당했어요. 다시 할 수 있나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13]
거래처 대표 개인 재산도 목록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대표에게는 감치·처벌 책임만 따릅니다. [근거 8]
판결 전에도 재산을 알아볼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근거 1]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 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2항·제4항 ↗
- 민사집행법 제65조(선서) ↗
-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 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복사) ↗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 민사집행규칙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 민사집행법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