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사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정리할 숫자와 받아들일 선, 조정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불성립 뒤 재판으로 돌아가는 차이, 2주 이의기간을 2,200만원 물품대금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수소법원(지금 재판하는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그동안 재판은 멈춥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멈췄던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조정회부는 언제,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회부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는 멈춥니다. [근거 3]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맡거나 재판부가 직접 맡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해야 합니다. 누가 맡든 목표는 판결 대신 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근거 2]
도해 크게 보기 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원고는 납품대금 2,200만원을 청구했고, 피고 거래처는 하자가 있었다며 200만원을 깎아 달라고 다투는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기일 전에 숫자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투는 금액과 그 근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금액, 분할 횟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한다는 조건 같은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한 의견이나 진술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안을 말해도 그 말이 재판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바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문서 자체는 따로 관리하세요. [근거 4]
| 정리할 항목 | 가상 예시 |
|---|---|
| 청구 금액 | 물품대금 2,200만원 |
| 상대 주장 | 하자로 200만원 감액 요구 |
| 받아들일 수 있는 선 | 2,100만원 이상 · 3회 분할까지 |
| 꼭 넣을 조건 | 한 번 밀리면 남은 돈 전부 청구 |
도해 크게 보기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대로 내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5] [근거 6]
회부된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원래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없이 조정조서가 그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근거 3]
그래서 조서 문구가 판결문만큼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 회차별 날짜, 입금 계좌, 밀렸을 때의 조건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서명 전에 읽어 보세요.
도해 크게 보기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결정을 내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7]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한쪽이나 양쪽이 나오지 않아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8]
| 결정 뒤 상황 | 결과 |
|---|---|
| 2주 안에 이의 없음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2주 안에 이의 신청 | 멈췄던 재판이 다시 진행 |
| 이의를 취하 |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생김 |
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2,100만원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일까요?
앞의 사건에서 판사가 ‘피고는 2,100만원을 3회로 나눠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 100만원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이 끝나고 지급 일정이 생깁니다.
이의하면 재판이 이어져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하자 주장이 인정되면 판결 금액이 결정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간·비용·회수 가능성입니다.
기한 계산도 미리 해 둡니다. 조서 정본을 11월 3일에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세어 2주가 되는 11월 17일까지 이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받은 날짜를 송달 기록으로 꼭 확인하세요. [근거 8]
도해 크게 보기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고 결정도 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납니다. 회부된 사건이라면 멈췄던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 기일을 두 번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부로 다시 갑니다. [근거 9] [근거 3]
재판이 재개되면 조정에서 한 말은 증거로 끌어다 쓰지 못하므로,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서면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하자 다툼이라면 검수 기록·사진·납품확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의 조서 문구와 이의 여부는 대리인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아래는 조정기일 전 점검 예시입니다.
- 청구 금액과 상대 주장 금액을 한 장에 정리했는가
- 받아들일 최소 금액과 분할 조건을 정했는가
- 조서에 회차별 날짜와 밀렸을 때 조건이 들어갔는가
- 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했는가
- 2주 이의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었는가
- 재판 재개에 대비해 증거를 다시 정리했는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
- 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기관 ↗
- 민사조정규칙 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 ↗
- 민사조정법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
-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3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