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계산, 청구 3,600만원과 결정 3,000만원 비교, 확정 효력과 포기한 청구,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인지액 환급 50,300원 계산, 이의신청서 문구, 분할금을 안 낼 때 집행문 준비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중에 법원이 내놓은 합의안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2주는 법원도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고, 원고와 피고가 송달받은 날에 따라 따로 끝납니다.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받아들일지는 이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판결까지 더 걸리는 시간·이자·비용을 비교해 정합니다. 확정되면 포기한 청구는 다시 다투기 어렵고, 소송비용은 결정에 적힌 대로 나눕니다.
- 확정 뒤 거래처가 분할금을 안 내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1심에서 확정됐다면 소장 인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중에 법원이 직접 내놓은 합의안입니다.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 받은 날 결정문을 조항별로 읽어야 합니다.[근거 1][근거 2][근거 3]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나 나눠 내는 방식이 담길 수 있습니다.[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바른설비에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3,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바른설비는 불량품이 있었으니 600만원을 깎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8일 아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 결정문 조항 | 사례 결정 내용 |
|---|---|
| 지급 금액 | 3,000만원 (청구 3,600만원) |
| 지급 방법 | 2026년 11월~2027년 4월 매월 말일 500만원씩 6회 |
| 밀렸을 때 | 남은 돈 한꺼번에 · 연 12% 지연손해금 |
| 나머지 | 원고 600만원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도해 크게 보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서 정본을 내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원고와 피고가 받은 날이 다르면 기간도 따로 끝납니다.[근거 4][근거 5][근거 6]
사례에서 우리 회사는 10월 13일(화)에 받아 10월 27일(화)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바른설비는 10월 15일(목)에 받았다면 10월 29일(목)까지입니다.[근거 6]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근거 7]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근거 4][근거 8]
바빠서 놓쳤다는 사정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은 이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근거 9]
결정서를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근거 4] 이 결정서는 공시송달처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낼 수 없어, 상대가 행방불명인 사건은 이 결정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근거 1]
| 날짜 | 의미 |
|---|---|
| 10월 8일(목) | 법원 결정 |
| 10월 13일(화) | 우리 회사 송달 |
| 10월 27일(화) | 우리 회사 이의기간 끝 |
| 10월 29일(목) | 바른설비 이의기간 끝 |
도해 크게 보기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동안 잃는 것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판결을 기다립니다.[근거 10]
사례에서 이의해 불량 주장을 모두 이기면 6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으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을 수 있습니다.[근거 11][근거 12]
3,000만원에 연 12%면 1년에 360만원, 한 달에 30만원꼴입니다. 3,000만원×12%=360만원이고, 360만원÷12개월=30만원입니다.
반대로 불량 600만원이 인정되면 원금은 결정과 같은 3,000만원입니다. 판결까지 몇 달이 더 걸리고,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항소하거나 돈을 내지 않으면 다시 시간이 듭니다.
소장 송달 전 기간의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 없으면 상거래 대금은 연 6%가 기준입니다.[근거 13] 다만 불량 다툼처럼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거 11]
| 선택 | 받을 수 있는 것 |
|---|---|
| 받아들이면 | 3,000만원 · 6회 분할 · 비용 각자 |
| 이의해 모두 이기면 | 최대 3,600만원 + 판결 이자 |
| 이의해 600만원 인정되면 | 3,000만원 + 판결 이자 · 판결까지 지연 |
| 어느 쪽이든 안 내면 | 강제집행 필요 |
도해 크게 보기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이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생깁니다.[근거 14][근거 2]
그래서 결정문에 「나머지 청구 포기」가 있으면, 포기한 600만원을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근거 14] 강제집행도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이자 범위에서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결정에서 정한 대로 나누고,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각자 부담합니다.[근거 15] 사례처럼 각자 부담이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상대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장에 붙인 인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주되, 절반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돌려줍니다.[근거 16]
소가 3,600만원 소장의 인지액은 3,600만원×0.0045+5,000원=167,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그 10분의 9인 150,300원을 붙였습니다.[근거 17][근거 18]
절반 75,150원이 10만원보다 적으므로 150,300원−100,000원=50,300원을 돌려받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법원에 환급을 청구하세요.[근거 16]
| 계산 | 금액 |
|---|---|
| 종이 소장 인지액 | 167,000원 |
| 전자소송 인지액 | 150,300원 (10분의 9) |
| 인지액의 절반 | 75,150원 · 10만원 미만 |
| 돌려받는 금액 | 150,300원 − 100,000원 = 50,300원 |
도해 크게 보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어떤 결정에 이의하는지를 적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근거 19]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것뿐이지만, 금액 중 무엇이 문제인지 한두 줄 적어 두면 이후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는 결정 전체에 대한 것이라 분할 조건만 바꾸고 싶어도 사건 전체가 결정 전으로 돌아갑니다.[근거 10]
이의를 냈다가 마음을 바꾸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서면을 받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20][근거 21]
빨리 확정시키고 싶다면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도 상대방은 자기 기간 안에 여전히 이의할 수 있습니다.[근거 22][근거 2]
아래는 편집팀이 사례에 맞춰 만든 이의신청서 문구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번호와 날짜는 결정문 그대로 옮기세요.
- 사건: 2026가단○○○○ 물품대금
-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금속, 피고 바른설비
-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26년 10월 8일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이유(선택): 불량 주장 600만원은 납품 검수 기록과 맞지 않아 판결로 판단받고자 합니다.
- 기한: 우리 회사 기준 10월 27일(화)까지 결정한 법원에 제출
도해 크게 보기 확정 뒤 거래처가 분할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근거 23]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달리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집행하는 예외가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에는 판결의 집행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거 24][근거 25][근거 26]
집행을 시작하려면 결정 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사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함께 챙겨 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근거 27][근거 26]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날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을 말합니다. 결정문에 이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한 번 밀린 순간 남은 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바른설비가 11월분은 냈고 12월 말일 분할금을 내지 않았다면 남은 돈은 2,500만원입니다. 결정문대로 2,5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되, 실제 집행 범위는 문구에 따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서류 | 확인하는 것 |
|---|---|
| 결정 정본 | 법원에서 받은 결정서 |
| 송달증명 | 상대가 결정서를 받은 사실 |
| 확정증명 |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 |
| 집행문 | 1심 법원에 신청 |
도해 크게 보기 결정문을 받은 날,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송달받은 날짜를 적고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금액·분할·불이행·포기·비용 조항을 청구 내역과 맞춰 보세요.[근거 4]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결정문, 소장, 상대 답변서, 거래 증빙을 들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근거 2]
- 송달일: 우리 회사 10월 13일, 이의 기한 10월 27일(화)
- 금액: 결정 3,000만원과 청구 3,600만원의 차이 600만원 이유 확인
- 분할: 6회 날짜와 금액, 입금 계좌 확인
- 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문구 확인
- 포기·비용: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확인
- 확정 뒤: 인지액 환급 신청,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준비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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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과 그 기준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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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