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송 전 확인할 공개 정보, 신용조사의 한계, 800만원 가상 사례의 비용 계산, 청구스 의뢰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판결·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일 뿐, 돈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판결 뒤에만 쓸 수 있어, 소송 전에는 등기 열람과 신용조사로 가늠합니다.
- 신용조사 결과는 판단 자료이지 재산을 묶거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구스는 연체 기준일이 지난 청구서에서 서울평가정보(주)에 의뢰하며, 조사·착수금 0원, 회수 금액의 14%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지급명령·소송 전에 신용조사부터 해야 하나요?
청구금액이 크거나 거래처 형편을 전혀 모른다면, 먼저 지급능력을 가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 법원이 상대의 돈을 찾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1]
이해를 돕는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한결상사는 B사에 납품하고 8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결제기한이 지난 지 70일이 됐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은 소송 전에 상대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방법과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합니다. 청구스에 관한 설명은 2026년 9월 30일 공식 기능 페이지, 사용 가이드, 가격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법원 절차로는 소송 전에 재산을 알 수 없나요?
집행권원이 없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를 가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근거 2]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제출된 재산목록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3]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가압류는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을 판결 전까지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근거 4]
| 법원 절차 | 쓸 수 있는 때 |
|---|---|
| 재산명시 | 판결·확정 지급명령 뒤 |
| 재산조회 | 재산명시 뒤, 요건 충족 시 |
| 가압류 | 소송 전, 재산을 알 때 |
도해 크게 보기 소송 전에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개된 등기기록과 우리 회사의 거래 기록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과 법인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9] [근거 10]
법인 등기로는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거래처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찾았다면 근저당 같은 담보가 먼저 잡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장부에서는 최근 입금 간격, 약속한 날짜를 지켰는지, 연락이 끊긴 시점을 적습니다. 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정하므로, 대표 개인의 대출·연체 기록을 동의 없이 볼 방법으로 여기지 마세요. [근거 7]
도해 크게 보기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로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모르나요?
신용조사는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의뢰를 받아 상대의 신용정보를 조사해 알려 주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업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근거 5]
이 영업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라도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채권추심 업무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거 6] [근거 8]
결과를 받아도 그 자체로 재산이 묶이거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사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판단 자료이며, 재산을 묶으려면 가압류나 압류를,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지급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신용조사가 주는 것 | 주지 않는 것 |
|---|---|
| 상대 상태·재산 단서 | 재산을 묶는 효력 |
| 다음 절차를 고를 근거 | 판결·지급명령의 대신 |
| 회수 가능성 가늠 | 회수 보장 |
도해 크게 보기 청구금액이 작으면 조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까요?
조사비를 먼저 내는 방식이라면, 재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같은 금액에서는 먼저 내는 비용과 회수 뒤 비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청구스로 의뢰하면 신용조사·착수금은 0원이고,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만 14% 수수료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 비용·실비의 부담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근거 12]
가상 사례에서 800만원을 모두 회수하면 수수료는 800만원 × 14% = 112만원이고 688만원이 남습니다. 300만원만 회수하면 수수료 42만원을 빼고 258만원이 남고,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과가 재산 단서 없음이라면 지급명령을 서두르기 전에 비용과 시간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중인 매출처나 예금 단서가 나오면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변호사와 상의할 근거가 생깁니다.
| 가상 결과 | 14% 기준 계산(부가세 별도) |
|---|---|
| 800만원 전액 회수 | 수수료 112만원, 688만원 남음 |
| 300만원 일부 회수 | 수수료 42만원, 258만원 남음 |
| 회수 못 함 | 성공 수수료 0원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에서는 신용조사를 어떻게 의뢰하나요?
청구스에서 관리하던 청구서 화면에서 바로 의뢰합니다. 팀이 정한 연체 일수(기본 60일)가 지나면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열리고, 기준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근거 12]
연체 일수는 설정 메뉴에서 45일, 60일, 90일처럼 회사 기준에 맞게 정하고, 기준일이 되면 메일이나 Slack·Teams로 알림이 옵니다. [근거 13]
의뢰할 때는 계약서·세금계산서·대화 기록 같은 원인 서류를 가진 만큼 올리고, 서울평가정보(주)의 연락·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추심 대상 채권액은 그 청구서의 미결제 잔액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근거 12]
접수 뒤 상태는 신용조사 중, 추심 중, 추심 완료, 추심 실패로 바뀝니다. 신용조사 중은 채무자 상태와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신용조사 보고서는 추심 보관함에서 함께 제공됩니다. [근거 12]
신용조사·추심 연계는 베이직 요금제부터 들어 있고, 베이직은 연 360,000원(부가세 별도, 사업자당)입니다. [근거 14]
| 단계 | 청구스 화면 |
|---|---|
| 기준일 도래 | 알림, 청구서에 버튼 열림 |
| 의뢰 | 서류 업로드·동의·진행 요청 |
| 신용조사 중 | 상태와 재산 확인 |
| 결과 확인 | 추심 보관함·보고서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연계가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는?
청구와 연체를 청구스로 관리하면서, 선불 조사비 때문에 회수를 미뤄 온 회사에 맞습니다. 거래 내역이 청구서에 이미 쌓여 있어 처음부터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스는 추심을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신용조사와 추심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서울평가정보(주)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며, 회수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2]
지급명령·소송·가압류는 채권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일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1]
재산을 이미 알아서 급히 묶어야 하거나 금액 자체를 다투는 채권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개인 간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2]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처의 법인 등기와 우리 장부의 입금 기록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한 줄로 정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어떻게 이어갈지 정하세요.
| 맞는 경우 | 맞지 않는 경우 |
|---|---|
| 청구를 청구스로 관리 | 청구 기록이 다른 곳에 흩어짐 |
| 선불 조사비가 부담 | 재산을 알고 급히 묶어야 함 |
| 기준일 지난 상거래 채권 | 금액 다툼이 핵심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제10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
- 청구스 · 거래처 신용조사·채권추심 기능 안내 · 확인일 2026-09-30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신용조사·추심) · 확인일 2026-09-30 ↗
- 청구스 · 가격 안내 · 확인일 2026-09-30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