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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개월 안 갚는 거래처에 신청하는 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두 가지 사유, 6개월 날짜 계산, 신청서와 인지 1천원, 기각되는 경우, 명부의 효과와 말소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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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09-21

핵심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두 가지 사유, 6개월 날짜 계산, 신청서와 인지 1천원, 기각되는 경우, 명부의 효과와 말소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신청합니다.
  • 재산명시에 불응했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 재산이 쉽게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등재는 압박 수단이며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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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거래처가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이 올려 두는 명부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올라갑니다. [근거 1] [근거 9]

신청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16]

재산명시 기일에 거래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했거나 거짓 목록을 냈다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거 1] [근거 10]

6개월 사유로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본점이 있는 곳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거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정리
신청 사유언제 · 어느 법원
확정 뒤 6개월 동안 안 갚음6개월 뒤 · 채무자 주소지 법원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옴기다림 없음 · 재산명시 법원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기다림 없음 · 재산명시 법원
거짓 재산목록 제출기다림 없음 · 재산명시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 두 가지. 확정 뒤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 재산명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이면 기다리지 않고 재산명시 법원에 신청도해 크게 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6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확정된 날은 빼고 셉니다. 3월 10일에 확정됐다면 9월 10일에 6개월이 끝납니다. [근거 3] [근거 4]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사는 거래처 B사에서 물품대금 1,2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A사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2026년 3월 10일에 확정됐습니다.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세고, 9월 11일의 전날인 9월 10일에 6개월이 끝납니다. [근거 3] [근거 4]

9월 10일까지 B사가 갚지 않았다면 A사는 9월 11일부터 등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은 추측하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확정증명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은 이 6개월 사유에서 빠집니다. 가집행은 확정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을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 1] [근거 2]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처럼 소송 없이 만든 집행권원은 ‘작성한 뒤 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1] [근거 16]

6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정리
가상 사례 · 1,200만원날짜
지급명령 확정2026년 3월 10일
기간 계산 시작3월 11일(첫날 제외)
6개월이 끝나는 날9월 10일
등재 신청 검토9월 11일부터
가상 사례 날짜 계산. 3월 10일 지급명령 확정, 3월 11일부터 계산, 9월 10일에 6개월이 끝나고 9월 11일부터 등재 신청 검토도해 크게 보기
6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못 받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신청하는지를 적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와 같은 항목을 씁니다. [근거 5] [근거 6]

신청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근거 1]

채무자의 주소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가 보통 이 역할을 합니다. [근거 5]

인지는 1천원입니다. 인지는 신청서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900원을 붙입니다. [근거 7] [근거 8]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따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정리
적을 것 · 붙일 것가상 사례의 예
채권자·채무자 표시A사와 B사의 이름·주소
집행권원 표시3월 10일 확정된 지급명령
갚지 않은 금액원금 1,200만원 등
신청 사유 자료확정일이 보이는 법원 서류
채무자 주소 자료B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지1천원(전자소송 900원)
신청서에 적을 것: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신청 사유 자료, 채무자 주소 자료, 인지 1천원(전자소송 900원)도해 크게 보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거래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근거 9]

가상 사례에서 A사가 B사의 거래 은행과 예금 잔액을 이미 안다면 압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기 어려울 때 검토하는 수단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등재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9]

거래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기각될 수 있나요? 정리
지금 아는 것먼저 검토할 절차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보임압류 등 강제집행
재산을 전혀 모름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음명부 등재(재산명시 법원)
6개월 넘게 안 갚음명부 등재(채무자 주소지 법원)
지금 아는 것에 따라 먼저 검토할 절차. 재산이 보이면 압류,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불응하거나 6개월 넘게 안 갚으면 명부 등재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기각될 수 있나요?

명부에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처 이름이 법원 명부에 오르고, 그 내용이 행정기관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됩니다. [근거 11] [근거 12]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 집행권원, 갚지 않은 금액, 등재 사유와 날짜가 적힙니다. 신청한 채권자의 이름은 기재 항목에 없습니다. [근거 13]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11]

명부 등재가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로 활용되는 부담 때문에 거래처가 스스로 갚기를 기대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1]

명부에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리
어디에무엇이 가나요
등재 결정을 한 법원명부 비치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명부 부본 송부
한국신용정보원부본 송부 또는 내용 통지
누구나열람·복사 신청 가능
명부 등재 뒤 정보가 가는 곳: 법원 비치,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 부본 송부, 한국신용정보원 송부 또는 통지, 누구나 열람·복사 신청도해 크게 보기
명부에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처가 갚으면 명부는 어떻게 지워지나요?

빚이 갚아지는 등으로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말소를 결정합니다. [근거 14]

채권자는 그 말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입금 기록을 정리해 다툽니다. [근거 14]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등재 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해도 지워집니다. [근거 14] [근거 15]

그래서 분할 상환을 합의할 때 ‘마지막 회차가 들어오면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다’는 조건을 문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갚으면 명부는 어떻게 지워지나요? 정리
지워지는 경로누가 움직이나요
갚아서 채무가 없어짐을 증명채무자 신청 → 법원 결정
등재 확정 뒤 말소 신청채권자 신청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법원 직권
명부 말소 세 경로: 채무자가 갚고 증명해 신청, 등재 확정 뒤 채권자 말소 신청,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 시 법원 직권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갚으면 명부는 어떻게 지워지나요?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명부 등재는 서류가 간단한 편이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각되거나 시간만 쓸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는 사람은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입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법인이 대상이고, 대표 개인이 자동으로 함께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거 1]

일부만 입금된 경우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권원과 입금 내역을 함께 들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이 확정됐고 확정일이 언제인지
  • 첫날을 빼고 6개월이 실제로 지났는지
  • 압류할 재산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지
  • 채무자 이름과 현재 주소가 맞는지
  • 일부 입금 뒤 남은 금액이 맞는지

명부 등재를 검토할 만큼 오래된 미수금이라면, 거래처 신용조사와 전문기관 추심 의뢰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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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2.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1항 단서 ↗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4.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5. 민사집행규칙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6. 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제1항 ↗
  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제5항 제3호 ↗
  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9.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0.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11.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
  12. 민사집행규칙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
  13. 민사집행규칙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
  14.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
  15. 민사집행규칙 제34조(직권말소) ↗
  16.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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