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고·장비 유체동산압류의 신청서, 리스 물건 구분, 무잉여 판단, 매각·배당 순서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리스·렌탈 장비는 주인이 다투면 풀릴 수 있습니다.
- 팔아도 비용만 남을 물건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압류는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니 통장·매출채권과 비교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유체동산압류로 사업장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압류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재고·기계·사무집기, 금고 속 현금,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어음·수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 1]
집행관은 법원에 소속돼 강제집행을 실제로 맡는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압류가 시작됩니다. [근거 21] [근거 5]
신청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4]
압류가 곧 입금은 아닙니다. 압류한 물건을 팔고, 그 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근거 15] [근거 20]
| 구분 | 유체동산압류에서는 |
|---|---|
| 누가 집행하나요 | 법원 집행관 |
| 무엇이 필요하나요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 |
| 무엇이 대상인가요 | 재고·기계·집기·현금 등 물건 |
|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매각 뒤 배당 단계에서 |
도해 크게 보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집행관사무소에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네 가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A사는 B사(법인)에게 자재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했고, A사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적을 항목은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물건이 있는 장소, 일부만 집행할 때 그 범위입니다. [근거 3]
물건 목록을 미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압류한 물건의 종류·수량·평가액은 집행관이 압류조서에 적습니다. [근거 9]
신청할 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냅니다. 이를 예납이라고 하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6]
금액은 집행관사무소 안내에 따라 냅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근거 20]
거래처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근거 7]
| 신청서 항목 | 가상 사례에서 적을 내용 |
|---|---|
| 채권자·채무자 | A사 · B사(법인) |
|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 |
| 물건이 있는 장소 | B사 작업장 주소 |
| 일부만 집행할 때 | 그 범위(이 사례는 전액) |
도해 크게 보기 사업장에 있는 물건은 모두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에서 시작하지만,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물건은 다툼 끝에 풀릴 수 있습니다.
리스·렌탈 장비처럼 주인이 다른 회사라면, 그 회사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입니다. [근거 8]
점유는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관은 B사가 점유한 물건을 압류하고, 옮기기 어려우면 봉인해 B사에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1]
B사가 현장에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면 집행관은 그 진술을 압류조서에 적습니다. 나중에 소유를 다툴 수 있다는 신호로 보세요. [근거 9]
법인의 빚으로 대표 개인이 가진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점유한 물건은 그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 압류합니다. [근거 10]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유체동산압류로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규정을 따르는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 26] [근거 27]
| 현장의 물건 | 먼저 볼 점 |
|---|---|
| B사가 산 재고·자재 | 압류 대상으로 검토 |
| 리스·렌탈 장비 | 주인이 다투면 풀릴 수 있음 |
| 다른 회사가 맡긴 재고 | 위탁 물건인지 확인 |
|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 별도 집행 절차 |
| 대표 개인이 가진 물건 | 법인 빚으로는 대상 아님 |
도해 크게 보기 물건 값이 적으면 압류를 못 하나요?
팔아도 집행비용 말고 남을 돈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흔히 무잉여 압류 금지라고 부릅니다.
법은 압류물을 현금으로 바꿔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거 2]
압류 뒤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채권보다 앞서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보면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합니다. [근거 19]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압류는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고, 그 돈이 채워지면 매각을 멈춥니다. [근거 2] [근거 16]
가상 사례에서 B사의 목재 재고가 300만원, 사무집기가 100만원에 팔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합계 400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A사 채권에 충당합니다. 비용을 빼지 않고 계산해도 1,800만원 중 1,400만원 이상이 남습니다. [근거 20]
중고 물건은 새로 산 값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물건은 감정인이 평가하지만, 평가액이 곧 매각대금은 아닙니다. [근거 22]
| 가상 사례 | 금액 |
|---|---|
| 받을 돈 | 1,800만원 |
| 매각대금(가정) | 400만원 |
|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는 것 | 집행비용 |
| 매각 후에도 남는 채권 | 1,400만원 이상 |
도해 크게 보기 압류 뒤 매각과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하고 1주 이상 지난 뒤 물건을 팔고, 판 돈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파는 방법은 호가경매나 입찰입니다.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을 둡니다. 보관비가 지나치게 들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물건은 예외입니다. [근거 13]
호가경매는 참가자가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값에 파는 방식입니다.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일부터 1개월 안으로 잡습니다. [근거 15] [근거 14]
압류물을 보존하는 데 비용이 들면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근거 23]
채권자가 한 명이거나 모두 갚을 만큼 돈이 되면 집행관이 채권액을 내어 줍니다. 부족하면 배당협의를 하고, 2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대금을 공탁합니다. [근거 17] [근거 24]
매각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물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압류물은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만큼 A사 몫이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8]
| 순서 | 기준 |
|---|---|
| ① 압류 |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 |
| ② 매각까지 기간 | 압류일부터 1주 이상 |
| ③ 호가경매 기일 |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개월 안 |
| ④ 배당 | 부족하면 협의, 안 되면 공탁 |
도해 크게 보기 압류하면 안 되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장·간판, 상업장부, 법령상 소방설비처럼 법이 정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생활이나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간판과 상업장부,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는 압류금지 물건입니다. [근거 11]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와 가족의 생활필수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근거 11]
개인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현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시행령은 이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12]
다만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이미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근거 12]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금지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25]
| 물건 | 압류 |
|---|---|
| 도장·간판·상업장부 | 금지(생활·직무에 필수) |
| 소방설비·경보기구 | 금지(법령상 설비) |
| 개인의 1개월 생계비 현금 | 250만원까지 금지 |
| 영업용 재고·자재 | 압류 대상으로 검토 |
도해 크게 보기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유체동산압류는 물건의 주인과 팔릴 값이 불확실한 절차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통장·매출채권 압류와 비교하세요.
집행 장소는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물건이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창고가 따로 있다면 그 주소도 정리합니다. [근거 3]
물건이 여러 곳에 있고 일부가 집행관 관할 밖이라도, 동시에 압류하는 물건이면 함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28]
재고 규모, 리스 여부, 다른 채권자 상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권원과 현장 자료를 들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이 확정됐고 정본을 갖고 있는지
- 물건이 실제로 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 리스·렌탈·위탁 물건이 섞여 있는지
- 팔았을 때 비용보다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 통장·매출채권 등 더 확실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 민사집행법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
- 민사집행규칙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 민사집행법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
- 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
-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 민사집행규칙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
- 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 민사집행법 제202조(매각일) ↗
- 민사집행규칙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
-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
- 민사집행법 제207조(매각의 한도) ↗
- 민사집행규칙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
- 민사집행법 제215조(압류의 경합) ↗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 강제집행 ↗
- 민사집행법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
- 민사집행법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
- 민사집행법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
-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자동차 강제집행의 방법) ↗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건설기계·소형선박 강제집행의 방법) ↗
- 민사집행규칙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3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