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 미수금을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법, 약속어음 공증과의 차이, 7일 뒤 집행문, 2,400만원 가상 사례의 수수료, 판결보다 약한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공증 중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 금액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입니다.
- 이미 밀린 미수금도 준소비대차 약정으로 정리해 분할 회차·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을 숫자로 적습니다.
-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난 뒤 내어 줍니다.
- 2,400만원 가상 사례의 작성 수수료는 57,500원, 집행문 1만원을 더하면 67,500원입니다.
- 채무자는 작성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어 납품·검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공증만 받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정증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1]
공증에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드는 공정증서 작성과, 당사자가 쓴 문서에 서명·날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인증이 있습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공정증서이므로, 직접 쓴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2] [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새봄식품은 거래처 ㈜한결마트에 받을 물품대금 2,4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한결마트가 금액은 인정하면서 6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나눠 내겠다고 해, 이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려 합니다.
| 문서 형태 | 상대가 안 갚으면 |
|---|---|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 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부터 |
| 합의서에 인증만 받음 | 서명 확인뿐, 집행하려면 지급명령·소송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
도해 크게 보기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청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 범위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또는 쌀·기름 같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넘겨 달라는 청구입니다. 미수금처럼 돈을 받는 청구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근거 1]
건물·토지나 대통령령이 정한 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는 공증인법이 따로 정합니다. 임차건물 반환은 임대차가 끝나 넘기기 전 6개월 안에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줄 돈의 지급도 함께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행문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나옵니다. [근거 3]
공사를 마무리하라거나 하자를 고치라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약속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공정증서에 적어도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른 절차를 준비하세요. [근거 1]
| 청구 | 공정증서 집행 |
|---|---|
| 물품대금·용역대금 지급 |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가능 |
| 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 | 가능 |
| 건물·토지 인도 | 공증인법의 별도 요건 충족 시 |
| 공사 마무리·하자 보수 | 이 방법으로는 어려움 |
도해 크게 보기 이미 밀린 미수금은 공정증서에 어떻게 적나요?
물품대금처럼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을 앞으로 빌린 돈처럼 갚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형식으로 정리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4]
집행할 때 기준은 증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얼마를 내는지,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근거 5] [근거 6]
| 적을 항목 | 가상 사례 예시 |
|---|---|
| 원금 | 물품대금 2,400만원(거래명세서 기간 명시) |
| 분할 방법 | 매월 10일 400만원씩 6회 |
| 기한이익 상실 | 2회 이상 밀리면 잔액 즉시 지급 |
| 지연손해금 | 합의한 비율과 시작일 |
| 강제집행 승낙 |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 |
도해 크게 보기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속어음 공증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등이 함께 촉탁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7]
집행할 수 있는 상대는 그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문도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나옵니다. [근거 7]
분할 회차,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처럼 조건을 자세히 적고 싶다면 금전 공정증서가 정리하기 편합니다. 어음은 금액과 만기가 중심이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공증사무소에서 비교해 고르세요. [근거 7]
| 구분 | 특징 |
|---|---|
| 약속어음 공증 | 어음 원본에 인낙 공정증서 첨부 |
| 집행 상대 | 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 |
| 금전 공정증서 | 분할·연체 조건을 조항으로 적음 |
| 공통점 | 강제집행 승낙이 핵심 |
도해 크게 보기 공증사무소에는 무엇을 가져가고, 집행문은 언제 받나요?
공증인은 촉탁인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 붙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법인은 증서에 회사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가 적히고, 직원이 대리로 가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8] [근거 10] [근거 9]
그 위임장이 인증을 받지 않은 문서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출석할 사람과 서류를 미리 공증사무소에 확인하면 다시 방문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9]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며,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갚았다는 부기가 원본에 붙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1] [근거 12] [근거 13]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채무자에게 증서가 송달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증인이 우편으로 송달하며, 채무자가 작성할 때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갔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14] [근거 15] [근거 16]
도해 크게 보기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는 목적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근거 17]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붙고, 집행문을 붙이는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근거 17]
가상 사례의 목적 가액을 2,400만원으로 보면 44,000원 + (2,400만원 − 1,500만원) × 3/2,000 = 57,5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문 1만원을 더하면 67,500원이며, 장수 초과분과 송달 실비는 별도입니다. [근거 17]
당사자 쌍방이 함께 촉탁하면 수수료를 나눠 냅니다. 실제 목적 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증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의 계산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17]
| 항목 | 금액 |
|---|---|
| 작성 수수료(2,400만원 가정) | 57,500원 |
| 집행문 부여 | 10,000원 |
| 작성·집행문 합계 | 67,500원 |
| 별도 | 4장 초과 시 장당 500원 · 송달 실비 |
도해 크게 보기 공정증서가 판결보다 약한 점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8] [근거 11]
그래서 한결마트가 납품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증서 작성 전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검수 기록을 증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근거 1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그 조문이 나열한 것은 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입니다. 공정증서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래 채권의 시효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날짜가 가까우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19]
공정증서는 집행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차마다 입금일을 기록해 두어야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생긴 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인정하는지, 분할 합의에 응하는지 거래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원금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 회차·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숫자로 적은 초안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법인 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 작성 7일 뒤 집행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차별 입금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
-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
-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 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 ↗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 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
- 공증인법 제35조의2(부기) ↗
- 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5조·제23조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