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해6분 읽기검수 확인

공증 효력, 미수금 분할 합의를 공정증서로 만들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 미수금을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법, 약속어음 공증과의 차이, 7일 뒤 집행문, 2,400만원 가상 사례의 수수료, 판결보다 약한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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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1

핵심 요약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 미수금을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법, 약속어음 공증과의 차이, 7일 뒤 집행문, 2,400만원 가상 사례의 수수료, 판결보다 약한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공증 중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 금액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입니다.
  • 이미 밀린 미수금도 준소비대차 약정으로 정리해 분할 회차·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을 숫자로 적습니다.
  •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난 뒤 내어 줍니다.
  • 2,400만원 가상 사례의 작성 수수료는 57,500원, 집행문 1만원을 더하면 67,500원입니다.
  • 채무자는 작성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어 납품·검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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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만 받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정증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1]

공증에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드는 공정증서 작성과, 당사자가 쓴 문서에 서명·날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인증이 있습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공정증서이므로, 직접 쓴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2] [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새봄식품은 거래처 ㈜한결마트에 받을 물품대금 2,4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한결마트가 금액은 인정하면서 6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나눠 내겠다고 해, 이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려 합니다.

공증만 받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정리
문서 형태상대가 안 갚으면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부터
합의서에 인증만 받음서명 확인뿐, 집행하려면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공증만 받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공증인법 제2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공증인법 제2조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청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 범위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또는 쌀·기름 같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넘겨 달라는 청구입니다. 미수금처럼 돈을 받는 청구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근거 1]

건물·토지나 대통령령이 정한 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는 공증인법이 따로 정합니다. 임차건물 반환은 임대차가 끝나 넘기기 전 6개월 안에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줄 돈의 지급도 함께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행문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나옵니다. [근거 3]

공사를 마무리하라거나 하자를 고치라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약속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공정증서에 적어도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른 절차를 준비하세요. [근거 1]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청구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리
청구공정증서 집행
물품대금·용역대금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가능
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가능
건물·토지 인도공증인법의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사 마무리·하자 보수이 방법으로는 어려움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청구는 어디까지인가요? — 민사집행법 제56조 · 공증인법 제56조의3도해 크게 보기
민사집행법 제56조 · 공증인법 제56조의3

이미 밀린 미수금은 공정증서에 어떻게 적나요?

물품대금처럼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을 앞으로 빌린 돈처럼 갚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형식으로 정리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4]

집행할 때 기준은 증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얼마를 내는지,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근거 5] [근거 6]

이미 밀린 미수금은 공정증서에 어떻게 적나요? 정리
적을 항목가상 사례 예시
원금물품대금 2,400만원(거래명세서 기간 명시)
분할 방법매월 10일 400만원씩 6회
기한이익 상실2회 이상 밀리면 잔액 즉시 지급
지연손해금합의한 비율과 시작일
강제집행 승낙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
이미 밀린 미수금은 공정증서에 어떻게 적나요?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 설명용 가상 사례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 설명용 가상 사례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속어음 공증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등이 함께 촉탁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7]

집행할 수 있는 상대는 그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문도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나옵니다. [근거 7]

분할 회차,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처럼 조건을 자세히 적고 싶다면 금전 공정증서가 정리하기 편합니다. 어음은 금액과 만기가 중심이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공증사무소에서 비교해 고르세요. [근거 7]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구분특징
약속어음 공증어음 원본에 인낙 공정증서 첨부
집행 상대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
금전 공정증서분할·연체 조건을 조항으로 적음
공통점강제집행 승낙이 핵심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공증인법 제56조의2도해 크게 보기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사무소에는 무엇을 가져가고, 집행문은 언제 받나요?

공증인은 촉탁인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 붙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법인은 증서에 회사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가 적히고, 직원이 대리로 가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8] [근거 10] [근거 9]

그 위임장이 인증을 받지 않은 문서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출석할 사람과 서류를 미리 공증사무소에 확인하면 다시 방문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9]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며,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갚았다는 부기가 원본에 붙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1] [근거 12] [근거 13]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채무자에게 증서가 송달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증인이 우편으로 송달하며, 채무자가 작성할 때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갔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14] [근거 15] [근거 16]

공증사무소에는 무엇을 가져가고, 집행문은 언제 받나요? — 공증인법 제56조의4·제56조의5 · 민사집행법 제59조도해 크게 보기
공증인법 제56조의4·제56조의5 · 민사집행법 제59조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는 목적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근거 17]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붙고, 집행문을 붙이는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근거 17]

가상 사례의 목적 가액을 2,400만원으로 보면 44,000원 + (2,400만원 − 1,500만원) × 3/2,000 = 57,5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문 1만원을 더하면 67,500원이며, 장수 초과분과 송달 실비는 별도입니다. [근거 17]

당사자 쌍방이 함께 촉탁하면 수수료를 나눠 냅니다. 실제 목적 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증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의 계산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17]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금액
작성 수수료(2,400만원 가정)57,500원
집행문 부여10,000원
작성·집행문 합계67,500원
별도4장 초과 시 장당 500원 · 송달 실비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장수 초과·송달 실비 별도도해 크게 보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 장수 초과·송달 실비 별도

공정증서가 판결보다 약한 점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8] [근거 11]

그래서 한결마트가 납품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증서 작성 전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검수 기록을 증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근거 1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그 조문이 나열한 것은 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입니다. 공정증서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래 채권의 시효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날짜가 가까우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19]

공정증서는 집행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차마다 입금일을 기록해 두어야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생긴 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인정하는지, 분할 합의에 응하는지 거래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원금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 회차·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숫자로 적은 초안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법인 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 작성 7일 뒤 집행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차별 입금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공정증서가 판결보다 약한 점은 무엇인가요? — 민사집행법 제44·59조 · 민법 제165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집행법 제44·59조 · 민법 제165조

공정증서로 분할 합의를 남겼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회차마다 얼마가 들어왔고 몇 번 밀렸는지 바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생긴 날을 놓치지 않도록 청구와 입금 현황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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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2.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
  3.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4.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
  5.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6.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7.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8.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
  9.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10. 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 ↗
  11.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12. 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
  13. 공증인법 제35조의2(부기) ↗
  14. 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15.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
  16.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17.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5조·제23조 ↗
  18.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19.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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