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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절차, 거래처 건물을 묶을 때 비용·담보와 등기부 확인법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이름의 건물·토지를 판결 전에 등기부로 묶는 절차입니다. 청구 3,000만원 사례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 9만원과 담보 1/10 예시를 계산하고, 등기부 확인과 결정 뒤 할 일,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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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이연우 · 2026-10-06

핵심 요약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이름의 건물·토지를 판결 전에 등기부로 묶는 절차입니다. 청구 3,000만원 사례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 9만원과 담보 1/10 예시를 계산하고, 등기부 확인과 결정 뒤 할 일,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이름의 건물·토지를 판결 전에 등기부에 「가압류」로 기록해 묶는 절차입니다. 돈을 바로 받아 오지는 않습니다.
  •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근저당을 빼고도 값이 남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채무로 대표 개인 집은 묶을 수 없습니다.
  • 청구 3,000만원, 건물·토지 2개라면 인지 1만원, 등록면허세 6만원, 지방교육세 1만2,000원, 수입증지 8,000원으로 9만원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 담보는 법원이 정하며, 부동산은 청구액 10분의 1(300만원)이 평균 예시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등기 뒤에는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돈을 받습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거래처 건물을 묶을 때 비용·담보와 등기부 확인법이미지 크게 보기
핵심 확인 순서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을 묶어 두나요?

거래처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토지를 판결 전에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일을 막으려는 것이며, 돈을 바로 받아 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1]

묶는 방법은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적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면 법원 직원이 등기소에 기록을 요청하는데, 이를 등기촉탁이라고 합니다. [근거 2]

등기가 되면 거래처는 그 부동산을 팔아 가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건물을 쓰고 관리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근거 3]

통장 가압류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되지만(2026년 2월 1일 시행), 부동산은 이 보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4] [근거 5]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재를 납품한 다온목재는 거래처 세움인테리어 주식회사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세움인테리어 이름으로 된 사무실 건물과 그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을 묶어 두나요? 정리
구분부동산 / 통장
묶는 방법부동산: 등기부 기록 / 통장: 은행에 결정 송달
채권자가 낼 담보(평균 예시)부동산: 청구액 1/10 / 통장: 2/5
거래처 이용부동산: 계속 사용 / 통장: 묶인 돈 인출 불가
개인 생계비 보호부동산: 해당 없음 / 통장: 250만원 이하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을 묶어 두나요? — 민사집행법 제293조 · 시행령 제7조 · 생활법령도해 크게 보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 시행령 제7조 · 생활법령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유자 이름이 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 이름의 부동산만 대상이고, 대표 개인 이름의 집은 이 채권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신청서에도 붙이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소유자, 지분, 이미 걸린 권리를 확인하세요. [근거 6]

신탁 등기가 있어 수탁자 이름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분만 가진 경우에는 등기부의 지분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근거 6]

다음은 남는 값을 대략 가늠하는 편집팀 계산입니다. 시세 6억원에 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4억8,000만원이면 남는 폭은 1억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최고액이 5억9,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남아 3,000만원 채권을 다 덮지 못합니다.

이 계산은 경매 비용, 세금, 임차인 보증금을 빼기 전 숫자입니다. 남는 폭이 작다면 다른 재산과 함께 검토하세요.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리
등기부 칸확인할 것
소유자계약 상대방과 같은 이름인가
지분전부인가, 일부 지분인가
신탁 등기수탁자 명의면 원칙상 불가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는 얼마인가
다른 가압류·압류이미 몇 건이 걸렸나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편집팀 가늠 · 경매 비용·세금·보증금 제외 전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가늠 · 경매 비용·세금·보증금 제외 전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법원에 냅니다. 본안은 돈을 달라고 하는 본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말합니다. [근거 7]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소명은 판사가 「그럴 것 같다」고 볼 정도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근거 8]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지번·건물 내역을 별지로 붙입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와 대지권까지 등기부와 똑같이 적습니다. [근거 6]

다온목재라면 청구채권은 물품대금 3,000만원, 가압류 이유는 거래처가 사무실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이 소명 자료입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문·등기촉탁서에 쓰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일 때)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 생활법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해 크게 보기
생활법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다온목재 사례(청구 3,000만원, 건물·토지 2개)의 법원·세금 비용은 9만원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담보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근거 6]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만원입니다.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도 같은 1만원입니다. [근거 9] [근거 6]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라서 3,000만원이면 6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1만2,000원입니다. [근거 10] [근거 11]

등기에 쓰는 대법원 수입증지는 부동산 1개마다 4,000원이라 건물과 토지면 8,000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개정 규칙의 금액이니 그 전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2]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두 명이면 6회분입니다. [근거 13]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금액
인지10,000원
등록면허세(3,000만원 × 2/1000)60,000원
지방교육세(6만원 × 20%)12,000원
수입증지(4,000원 × 2개)8,000원
합계(송달료·담보 제외)90,000원
송달료1회분 × 2명 × 3회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송달료·담보 별도 · 수입증지 2025. 8. 1. 시행도해 크게 보기
송달료·담보 별도 · 수입증지 2025. 8. 1. 시행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법원이 정하는데,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청구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예시로 소개됩니다. 3,000만원이면 300만원입니다. [근거 14]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됐을 때 거래처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5]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흔히 말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 명령 전에 미리 이 방법으로 내겠다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6] [근거 17]

통장 같은 채권 가압류의 평균 예시는 청구금액의 5분의 2라서, 같은 3,000만원이면 1,2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동산 쪽 담보 부담이 작게 계산됩니다. [근거 14]

10분의 1은 법원 실무 자료가 소개한 평균 예시이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따로 산정하니 신청 전에 견적을 받아 두세요. [근거 14]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정리
가압류 대상(3,000만원)평균 예시 담보
부동산1/10 → 300만원
채권(통장 등)2/5 → 1,200만원
유체동산4/5 → 2,400만원
내는 방법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 법원실무제요 평균 예시 · 법원마다 다름도해 크게 보기
법원실무제요 평균 예시 · 법원마다 다름

등기가 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돈을 받나요?

본안에서 이겨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가압류 등기는 그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역할만 합니다. [근거 1]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법원 직원이 등기를 요청하므로, 결정 뒤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18] [근거 2]

거래처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풀립니다. 그때는 부동산 대신 그 공탁금이 채권자의 몫을 지켜 줍니다. [근거 19]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을 내라고 명합니다.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근거 20]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사람에 포함되며, 법은 이를 저당권 같은 우선변제권과 따로 적습니다. [근거 21] [근거 9]

등기가 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돈을 받나요? 정리
시점할 일
결정 고지일2주 안에 집행(등기) 확인
거래처 제소명령 신청 시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본안 확정강제경매 신청(인지 5,000원)
배당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포함
집행 후 3년본안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음
등기가 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돈을 받나요? — 민사집행법 제148·287·288·292조도해 크게 보기
민사집행법 제148·287·288·292조

흔한 안내에서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가지는 절차만 나열한 글에서 자주 빠집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비용을 다시 내거나 묶어 둔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최저 세액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채권은 계산상 4,000원이지만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냅니다. [근거 10] [근거 11]

가압류를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거래처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22]

  • 법인 채무로 대표 개인 이름의 부동산을 묶으려는 경우
  • 수입증지를 2025년 8월 1일 개정 전 안내 금액으로 준비한 경우
  • 청구 200만원처럼 작은 금액에서 등록면허세 최저 6,000원을 빼먹은 경우
  • 담보 1/10을 확정 금액으로 믿고 보험료 견적 없이 신청한 경우
  •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을 보지 않아 남는 값이 없는 부동산을 묶은 경우
흔한 안내에서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 지방세법 제28조 · 수수료규칙 제5조의2도해 크게 보기
지방세법 제28조 ·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부동산 가압류는 비용과 담보를 먼저 내고 본안까지 이어 가야 하는 절차라,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신용조사와 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길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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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2.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2026년 9월 15일 기준) ↗
  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2026. 1. 27. 전문개정 ↗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2026년 9월 15일 기준) ↗
  7.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
  8.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10.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1호 라목·마목 ↗
  11.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 ↗
  1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4항 · 2025. 8. 1. 시행 ↗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송달료 예납(2026년 9월 15일 기준) ↗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담보제공명령(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원실무제요 담보액 예시) ↗
  15.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16.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17.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
  18.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19.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20.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21.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22.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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