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이름의 건물·토지를 판결 전에 등기부로 묶는 절차입니다. 청구 3,000만원 사례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 9만원과 담보 1/10 예시를 계산하고, 등기부 확인과 결정 뒤 할 일,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이름의 건물·토지를 판결 전에 등기부에 「가압류」로 기록해 묶는 절차입니다. 돈을 바로 받아 오지는 않습니다.
-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근저당을 빼고도 값이 남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채무로 대표 개인 집은 묶을 수 없습니다.
- 청구 3,000만원, 건물·토지 2개라면 인지 1만원, 등록면허세 6만원, 지방교육세 1만2,000원, 수입증지 8,000원으로 9만원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 담보는 법원이 정하며, 부동산은 청구액 10분의 1(300만원)이 평균 예시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등기 뒤에는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돈을 받습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을 묶어 두나요?
거래처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토지를 판결 전에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일을 막으려는 것이며, 돈을 바로 받아 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1]
묶는 방법은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적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면 법원 직원이 등기소에 기록을 요청하는데, 이를 등기촉탁이라고 합니다. [근거 2]
등기가 되면 거래처는 그 부동산을 팔아 가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건물을 쓰고 관리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근거 3]
통장 가압류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되지만(2026년 2월 1일 시행), 부동산은 이 보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4] [근거 5]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재를 납품한 다온목재는 거래처 세움인테리어 주식회사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세움인테리어 이름으로 된 사무실 건물과 그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구분 | 부동산 / 통장 |
|---|---|
| 묶는 방법 | 부동산: 등기부 기록 / 통장: 은행에 결정 송달 |
| 채권자가 낼 담보(평균 예시) | 부동산: 청구액 1/10 / 통장: 2/5 |
| 거래처 이용 | 부동산: 계속 사용 / 통장: 묶인 돈 인출 불가 |
| 개인 생계비 보호 | 부동산: 해당 없음 / 통장: 250만원 이하 |
도해 크게 보기 신청 전에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유자 이름이 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 이름의 부동산만 대상이고, 대표 개인 이름의 집은 이 채권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신청서에도 붙이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소유자, 지분, 이미 걸린 권리를 확인하세요. [근거 6]
신탁 등기가 있어 수탁자 이름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분만 가진 경우에는 등기부의 지분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근거 6]
다음은 남는 값을 대략 가늠하는 편집팀 계산입니다. 시세 6억원에 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4억8,000만원이면 남는 폭은 1억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최고액이 5억9,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남아 3,000만원 채권을 다 덮지 못합니다.
이 계산은 경매 비용, 세금, 임차인 보증금을 빼기 전 숫자입니다. 남는 폭이 작다면 다른 재산과 함께 검토하세요.
| 등기부 칸 | 확인할 것 |
|---|---|
| 소유자 | 계약 상대방과 같은 이름인가 |
| 지분 | 전부인가, 일부 지분인가 |
| 신탁 등기 | 수탁자 명의면 원칙상 불가 |
| 근저당 | 채권최고액 합계는 얼마인가 |
| 다른 가압류·압류 | 이미 몇 건이 걸렸나 |
도해 크게 보기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법원에 냅니다. 본안은 돈을 달라고 하는 본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말합니다. [근거 7]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소명은 판사가 「그럴 것 같다」고 볼 정도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근거 8]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지번·건물 내역을 별지로 붙입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와 대지권까지 등기부와 똑같이 적습니다. [근거 6]
다온목재라면 청구채권은 물품대금 3,000만원, 가압류 이유는 거래처가 사무실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이 소명 자료입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문·등기촉탁서에 쓰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일 때)
도해 크게 보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다온목재 사례(청구 3,000만원, 건물·토지 2개)의 법원·세금 비용은 9만원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담보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근거 6]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만원입니다.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도 같은 1만원입니다. [근거 9] [근거 6]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라서 3,000만원이면 6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1만2,000원입니다. [근거 10] [근거 11]
등기에 쓰는 대법원 수입증지는 부동산 1개마다 4,000원이라 건물과 토지면 8,000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개정 규칙의 금액이니 그 전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2]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두 명이면 6회분입니다. [근거 13]
| 항목 | 금액 |
|---|---|
| 인지 | 10,000원 |
| 등록면허세(3,000만원 × 2/1000) | 60,000원 |
| 지방교육세(6만원 × 20%) | 12,000원 |
| 수입증지(4,000원 × 2개) | 8,000원 |
| 합계(송달료·담보 제외) | 90,000원 |
| 송달료 | 1회분 × 2명 × 3회 |
도해 크게 보기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법원이 정하는데,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청구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예시로 소개됩니다. 3,000만원이면 300만원입니다. [근거 14]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됐을 때 거래처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5]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흔히 말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 명령 전에 미리 이 방법으로 내겠다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6] [근거 17]
통장 같은 채권 가압류의 평균 예시는 청구금액의 5분의 2라서, 같은 3,000만원이면 1,2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동산 쪽 담보 부담이 작게 계산됩니다. [근거 14]
10분의 1은 법원 실무 자료가 소개한 평균 예시이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따로 산정하니 신청 전에 견적을 받아 두세요. [근거 14]
| 가압류 대상(3,000만원) | 평균 예시 담보 |
|---|---|
| 부동산 | 1/10 → 300만원 |
| 채권(통장 등) | 2/5 → 1,200만원 |
| 유체동산 | 4/5 → 2,400만원 |
| 내는 방법 |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
도해 크게 보기 등기가 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돈을 받나요?
본안에서 이겨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가압류 등기는 그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역할만 합니다. [근거 1]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법원 직원이 등기를 요청하므로, 결정 뒤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18] [근거 2]
거래처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풀립니다. 그때는 부동산 대신 그 공탁금이 채권자의 몫을 지켜 줍니다. [근거 19]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을 내라고 명합니다.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근거 20]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사람에 포함되며, 법은 이를 저당권 같은 우선변제권과 따로 적습니다. [근거 21] [근거 9]
| 시점 | 할 일 |
|---|---|
| 결정 고지일 | 2주 안에 집행(등기) 확인 |
| 거래처 제소명령 신청 시 |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
| 본안 확정 | 강제경매 신청(인지 5,000원) |
| 배당 | 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포함 |
| 집행 후 3년 | 본안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음 |
도해 크게 보기 흔한 안내에서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가지는 절차만 나열한 글에서 자주 빠집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비용을 다시 내거나 묶어 둔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최저 세액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채권은 계산상 4,000원이지만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냅니다. [근거 10] [근거 11]
가압류를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거래처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22]
- 법인 채무로 대표 개인 이름의 부동산을 묶으려는 경우
- 수입증지를 2025년 8월 1일 개정 전 안내 금액으로 준비한 경우
- 청구 200만원처럼 작은 금액에서 등록면허세 최저 6,000원을 빼먹은 경우
- 담보 1/10을 확정 금액으로 믿고 보험료 견적 없이 신청한 경우
-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을 보지 않아 남는 값이 없는 부동산을 묶은 경우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2026년 9월 15일 기준)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2026. 1. 27. 전문개정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2026년 9월 15일 기준) ↗
-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1호 라목·마목 ↗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4항 · 2025. 8. 1. 시행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송달료 예납(2026년 9월 15일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담보제공명령(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원실무제요 담보액 예시) ↗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